비자정보
-
언론인 비자(I)비자정보/투자기타 2013. 8. 28. 02:13
언론인 비자(I) 언론인 비자 기자 비자라 함은 언론(신문, 라디오, TV)에 종사하는 언론인이나 미국 상주 특파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미국 상주 특파원의 경우 1~3년 간의 장기 체류 때문에 I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지만, 보통 일시적인 취재차 미국에 오는 언론인들은 I비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모르고, 그냥 방문 비자(B-2)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 거절이 된 언론인도 있습니다. 취재차 미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I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자 비자를 받고 특파원으로 미국에 장기 상주하던 중,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학생 비자(F-1)로 바꿔서 공부를 계속 하게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I비자는 기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만이 함께 체류할 수 있기..
-
E-2 비자 성공사례비자정보/투자기타 2013. 8. 28. 02:12
E-2 비자 성공사례 (이글은 미국이민갈 사람 다 모여라에 게재된 것입니다) 전 올10월말경에.미국아리조나 피닉스에서 빨래방 운영하면서 이투비자을 받았습니다.. 부인과 자녀 초등학교4학년 유치원생..이렇게 먼저 5월경에 미국으로 향하였고 전 한국에서 이투에 서류을 준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서류은 먼저..재산을 증명할수 있는 1.등기부 등본(영문번역)..2.각종 세금증명서 영어로 발급(세무서.동사무소)3.호적등본(영문번역)4.주민등록 등본 영어로 발급(동사무소)5이투송금금액금액 자금증명서(영문공증)전 집전세 계약서로 대치..5.은행에서 송금한 영수증 영어로번역후 (영문공증) 전 추가로 한국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체무사실 없음 확인서(전부세무서 에서 영문으로발급) 제..
-
E-2비자 유의점비자정보/투자기타 2013. 8. 28. 02:09
E-2비자 유의점 미국의 비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이다. 흔히 접하는 관광비자(B-2), 학생비자(F-1), 전문직 비자(H-1B), 투자비자(E-2) 등은 정해진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기한이 다하면 미국을 떠날 것을 약속하고 받는 비이민비자이다. 반면 이민비자는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와의 결혼이나 가족/직장에서 스폰서를 받아 미국을 거주지로 삼을 것이라는 의도를 밝히고 받는 비자이다. 학생도 아니고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도 아닐 때, 미국에 체류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E-2비자라고 할 수 있다. 투자 사업체 외의 생계수단 있고 구체적 투자내역 증명하는게 중요 E-2 비자를 신청할 때 중요한 점과 필요한 중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가장 중요한 서류 ..
-
H-1B 7년차 연장비자정보/투자기타 2013. 8. 28. 02:09
무역인비자(E-1) 1. 신청자격 (1) 신청대상 - 신청하는 사람의 국가와 미국이 상호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조약이 협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무역인 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인이 무역에 종사하는 기존의 회사나 신설된 회사의 주식중 과반수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 위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회사는 한국에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회사?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 회사를 설립 하기 전 전문인과 상담이 필요하다. 이유는 어떤 형태의 회사를 미국 내에 설립하는 것이 E-1 비자 받을때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한국에 있는 회사는 이 비자를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경영자나 Manager 급 직원을 미국에..
-
H-1B 7년차 연장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54
H-1B 7년차 연장 6년 만기 이후의 7년차 연장 H-1B는 최고 6년을 체류할 수 있으나 이민을 신청하면 7년차 연장이 가능하다.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를 접수했을 때에는 6년 만기 이후에도 7년차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에 ETA 9089를 접수했거나 이민국의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제출한지 365일 이상 됐을 때에는 H-1B 총기간인 6년이 지난 다음에도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기 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5년차에 이민수속 시작 다만 H-1B 비자 소지자들이 만 5년차(6년시한 만료되기 1년전)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야 한다. 즉 7년차 연장을 필..
-
H-1B 비자 직장 바꾸기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53
H-1B 비자 직장 바꾸기 이직가능 Portability(American Competitiveness Act of 21 Centrury)란 무엇인가? H-1B 비자를 한번 받으면 언제든지 직장,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 이를 보장하는 법률이 AC 21 (21세기 미국경쟁력 강화)법이고 이를 이직가능(Portability)이라고 부른다. 경제의 타격으로 인한 H-1B 비자 소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으로 이직을 하기 손쉽게 했으며 이민 수속의 장기화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접수만 하면 새 직장 취업가능 H-1B 비자를 계속 사용하려면 동종 또는 유사 업종과 비슷한 직책으로 새 직장에 취업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전에는 새로 신청한 H-1B서류가 허가되기 전에는 새 직장에 일을 시작하지 못했으나..
-
H-1B 신청 절차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53
H-1B 신청 절차 비자스폰서 H-1B 비자를 취득하려면 미국내 스폰서 회사를 구해야 한다. 취업이 성사되면 미국 회사는 job offer letter를 제공하고 서명을 받아 취업자와 공유한다. H-1B 비자는 스폰서가 비자 페티션 (청원서)을 이민국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노동조건신청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ETA 9035E) H-1B비자를 승인받으려면 미 노동부로부터 노동조건신청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m ETA 9035E)를 승인받아야 한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Labor Certification과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간단하다. H-1B 비자용 노동조건신청서는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요구된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