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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1B 신청 절차
    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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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신청 절차


    비자스폰서


    H-1B 비자를 취득하려면 미국내 스폰서 회사를 구해야 한다. 취업이 성사되면 미국 회사는 job offer letter를 제공하고 서명을 받아 취업자와 공유한다. H-1B 비자는 스폰서가 비자 페티션 (청원서)을 이민국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노동조건신청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ETA 9035E)


    H-1B비자를 승인받으려면 미 노동부로부터 노동조건신청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m ETA 9035E)를 승인받아야 한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Labor Certification과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간단하다.

    H-1B 비자용 노동조건신청서는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요구된 임금 수준을 지불할 것이라는 증명서이다. 이 신청서는 반드시 노동부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I-129 페티션


    일단 노동국으로부터 LCA를 승인받으면, 그 허가서와 함께 이민국 양식 I-129(비자 페티션) H-1B에 해당되는 항목에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동봉해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I-129 양식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비자 종류와 신규 또는 연장, 신분 변경 등의 항목을 잘 구별해 기입해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한국에 있으면, 서울에 소재하는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반면 신청자가 학생 비자 등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H-1B 비자로 신분이 변경돼 체류 및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다른 체류신분 변경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떠나면 효력을 잃어 한국에서 정식 비자를 다시 받아야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주시 비자신청


    취업희망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주한미대사관의 절차를 한번 더 거치게 된다.

    미국의 고용주가 이민국으로부터 H1B 비자 페티션(I-129)을 승인받으면 승인통지서인 I-797 사본을 한국에 있는 취업자에게 보낸다.

    취업자는 여권과 함께 I-797, 이력서, Job Offer Letter, 졸업증명, 경력증명 등을 첨부해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 낸다.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여권, 가족관계 기록부 등 첨부)

    2주 후에 H1B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직배로 받게 된다.

    H-1B 비자를 받은 취업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매년 10 1일부터 취업할 수 있게 되며 열흘

    전인 9 20일부터 미국입국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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