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보/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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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취업이민 획기적인 변화 온다이민정보/영주권 2016. 1. 14. 12:41
I-140 철회, 폐업시에도 PD 유지 새 이민수속가능H-1B,L-1,O-1 페티션 승인 즉시 워크퍼밋 2016년 새해에 미국 취업이민에서 이민신청자들과 고용주들에게 큰혜택을 주는 획기적인 변화가 다가 오고 있다. 취업이민페티션(I-140)이 철회나 폐업시에도 취소되지 않아 계속 영주권수속에 이용할수 있게 되고 취업 비자소지자들은 이민페티션만 승인되면 일찍 워크퍼밋을 받게 되며 워크퍼밋 갱신 신청서만 접수하면 180일간 자동 연장된다. 2016년 새해에는 이르면 중반, 늦어도 하반기에는 미국의 취업이민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른 취업이민 개선 방안의Proposed Rule, 1차 제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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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중 움직이면 곤혹 치른다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24
영주권 수속중 움직이면 곤혹 치른다 이사시 두가지 변경신고 이혼하면 영주권 신청 무효 영주권 수속중에 이사를 하거나 한국여행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 이혼을 하는 등 상황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이때에 이민국에 대해 조치를 취해 놓지 않으면 곤혹을 치를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영주권 신청중 이사했을 때 영주권 신청서(I-485) 등 이민신청서류를 접수해 놓고 이사했을 경우 두가지 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한다. 하나는 이민국 양식인 AR-11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이다. 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거주하며 이민신청서류를 수속하는 중에 이사했을 경우에도 AR-11 제출과 주소변경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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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도 같이 영주권 받을 수 있다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24
기러기 아빠도 같이 영주권 받을 수 있다 기러기 아빠도 같이 영주권 받을 수 있다 Follow to join 이란 부부와 가족 가운데 남편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영주권 신청에서 빠졌더라도 추후 합류를 신청하면 남편도 가족들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주신청자가 미혼상태에서 이민신청을 했다가 후에 결혼하는 경우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직후에 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 이를 Follow to Join 이라고 부른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에선 동반할 가족이 미국내에 있는지, 아니면 한국 등 외국에 있는 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그리고 영주권 문호가 진전되고 있을 경우 기러기 아빠도 부인과 엇비슷한 시기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영주권 문호가 후퇴되면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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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23
영주권 신청 시작 타이밍 영주권 신청 시작 타이밍 한국에서 미국에 입국해 미국이민, 영주권 수속을 하려는 경우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자칫 하면 수년간 기다리다가 마지막 영주권인터뷰에서 이민법위반이 드러나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비이민 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에서 이민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어떤 비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1. 한국의 비자면제에 따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했다가는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없고 영주권 수속도 불가능해졌다. 2. 한국에서 학생비자 등을 받고 미국에 온 사람들은 이민의도를 보이면 안되므로 미국 입국후 적어도 3개월 경과후 이민수속을 시작해야 한다.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한 후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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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green card) 수속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22
영주권(green card) 수속 미국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받는 것이 영주권 카드이다. 그린카드로 불리고 있다. 공식명칭은 permanent resident card다. 영주권 문호 열려야 I-485 접수 미국이민 신청자들이 거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은 미국수속과 한국수속에서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 미국수속시에는 이민신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I-485(정식명칭:이민신분조정요청서,일명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다만 I-485는 반드시 비자 블러틴(영주권문호)에서 해당 범주가 오픈되어 있거나 컷오프 데이트안에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이민수속 시작일)가 들어야 접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11월 비자블러틴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경우 컷오프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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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20
영주권 인터뷰 오래된 기다림 끝에 그린카드를 받는 순간이 다가왔지만 영주권 인터뷰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가족이민의 경우 대부분 인터뷰를 받아야 하고 취업이민은 적으면 10%, 많을 때에는 30%가 인터뷰를 요구받고 있다. 터널의 끝자락이어서 불안감이 엄습하겠지만 미리 인터뷰를 준비하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영주권 인터뷰 얼마나 받나 미국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마지막 관문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결혼을 통한 이민신청 등 가족이민의 경우 거의 대부분, 사실상 100%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다고 보고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은 전체의 10% 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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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서류요구(RFE)에 대처하는 법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20
보충서류요구(RFE)에 대처하는 법 철저한 준비, 명확한 답변, 제때 제출로 이민기각 피한다 완벽 준비해야 보충서류요구 피한다 이민수속에서 이민국의 보충서류요구(RFE: Request For Evidence))를 피하려면 맨처음부터 철저 하게 준비해 완벽한 서류를 접수시키는 길 밖에는 없다. 이민국의 보충서류요구는 이민청원자 (스폰서)나 이민신청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불충분할 때와 분명치 않은 대목이 있을 때에 제기된다. 따라서 이민신청서별로 요구되는 모든 증거들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민신청서상의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해당항목에 표시 하나만 빠트려도 보충서류를 요구받기 때문에 매우 꼼꼼하게 체크해 가면서 이민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RFE 받았을 때 질문부터 확실히 파악 이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