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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 비자(I)
    비자정보/투자기타 2013. 8. 2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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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 비자(I)
    언론인 비자

    기자 비자라 함은 언론(신문, 라디오, TV)에 종사하는
    언론인이나 미국 상주 특파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미국 상주 특파원의 경우 1~3년 간의 장기 체류 때문에
    I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지만, 보통 일시적인 취재차
    미국에 오는 언론인들은 I비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모르고,
    그냥 방문 비자(B-2)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 거절이 된 언론인도
    있습니다.

    취재차 미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I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자 비자를 받고 특파원으로 미국에 장기 상주하던 중,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학생 비자(F-1)로 바꿔서 공부를
    계속 하게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I비자는 기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만이
    함께 체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 비자

    언론인이거나 언론 대표로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고자 미국을 방문하려면 I 비자가 필요합니다. 교육이나 뉴스 취재 용도의 비디오 녹화, 영화촬영, 녹음 활동을 할 경우 I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락이나 상업적 용도의 영화 혹은 비디오 촬영이 목적이라면 단기 취업비자인 H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I 비자를 신청하려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 PIN 번호로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대사관에 어린이가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1층에 위치한 비이민과에 입장하여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한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구비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대사관으로 발송하지 마십시오, 모든 비자 관련 서류는 비자 인터뷰 날짜에 신청자가 직접 지참하고 오십시오.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전자 비이민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를 빠짐없이 기입하여 내십시오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가 언론 종사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기자증등..) 또는 신청자의 고용상태(정규직 또는 임시직)와 미국 여행목적과 체류기간이 자세히 기재된 고용주/회사로 부터의 편지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서 오셔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언론 비자에 관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여권 배달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택배회사의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DHL Delivery Service Hanjin Delivery Service

    배달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안내






    비이민 비자에 관한 면접 예약서비스와 안내는 유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제공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NIV@STATE.GOV (E,H,L,O,P,Q 비자를 제외한 모든 문의) 와 SEOULGOLDTEAM@STATE.GOV(E,H,L,O,P,Q 비자 문의)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2008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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