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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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항 입국과 추방비자정보/비자변경 2013. 8. 28. 02:38
미국 공항 입국과 추방 “미국에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되어 그 다음 비행기로 추방 당했어요. “ 요즘 공항에서 방문 목적이 불투명하거나 잘못된 진술 때문에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모 씨는 공항 입국시 초청한 사람의 편지를 보여주면 더 확실히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시키는대로 초청한 회사의 편지를 이민국 심사관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편지 때문에 말썽이 났다. 편지에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질문을 해오는 바람에 공연히 횡설수설해 일이 꼬였다. 결국 그는 추방되고 말았다. 물론 입국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어설프게 하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 단순한 방문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경우 6개월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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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손익계산비자정보/비자면제 2013. 8. 28. 02:30
무비자 손익계산 미국의 비자면제로 한국인들은 비자,이민 관행이 크게 바뀌고 상당수에게는 또다른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무비자시대로 한국인들에게는 여러가지 금지조치들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첫째 비자없이 방문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미국내에서 90일이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수 없게 됐다. 90일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6개월정도 체류기간을 받고 6개월 더 연장해 1년이나 체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불가능해 졌다. 장기체류하려면 아예 기존에 사용해온 B2 방문비자를 이용해 입국해야 한다. 둘째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내에서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로 변경할수 없게 됐다. 셋째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수속해 취득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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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비자정보/비자면제 2013. 8. 28. 02:28
비자면제 한국인들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한국인들은 관광 방문에 한해 미국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해 90일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두가지 사전조치 무비자 미국여행을 위해서는 두가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전자 한국여권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최소한 한국 출발 72시간(사흘)전까지 미국정부의 전자여행허가 시스템 (ESTA: http://www.cbp.gov/esta ) 을 통해 전자여행허가서를 미리 승인 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서는 한번 승인받으면 2년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안에는 여러 차례 미국방문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복수용으로 발급된다. 입국심사는 별도 무비자 미국입국시에는 미국출입국 카드로 흰색 I-94 대신에 녹색 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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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면제 이용 위한 전자여행허가제비자정보/비자면제 2013. 8. 28. 02:27
미국비자면제 이용 위한 전자여행허가제 여행하기 72시간전 신청, 90일이상 체류시 비자 필요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국이 되면서 무비자 이용객들이 해마다 크게 증가해 왔다.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90일 미만 동안 체류하려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무비자 미국방문에 필수인 전자여행 허가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다. 전자여행허가란 무엇인가 전자여행허가는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말한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여행하려는 한국인 등 외국인들에게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먼저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즉 한국 등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지만 미국 여행 전에 사전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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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시대 잘못 알려진 이민 상식비자정보/비자면제 2013. 8. 28. 02:26
무비자 시대 잘못 알려진 이민 상식 방문비자 이용해도 미국내 비자변경 위험 무비자 불체되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구제 어려워 한국이 2008년 11월 17일부터 미국의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돼 실시된지 2년을 넘겼다. 무비자 시대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된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 알려진 이민상식 때문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 들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문비자로 미 입국시 비자변경 가능한가 비자면제로 한국인들의 비자 및 이민관행이 전면 변경됐다. 한인들은 흔히 미국이민을 결심하면 일단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학생비자로 바꾸고 학생신분을 유지한채 미국이민을 신청해왔다. 그런데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인들의 이민 수속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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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소액투자비자비자정보/투자기타 2013. 8. 28. 02:24
E-2 소액투자비자 투자 비자(E-2) 개요 미국영주권 취득에 수년이 걸리면서 미국이민희망자들이 소액투자비자인 E-2 비자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10만달러에서 30만달러 안팎의 자금력이 있고 비즈니스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영주권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2 비자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투자(E-2)비자는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와 기업투자가 주재원비자(E-2 Employee)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개인이 10~30만 불 정도를 투자해 미국의 사업체를 인수할 때 받는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소액 투자비자 성격 투자 비자는 비록 영주권은 받지 못하지만, 투자 액수가 적고 투자하고 있는 동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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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식) E-2 소액 투자 비자비자정보/투자기타 2013. 8. 28. 02:20
(문답식) E-2 소액 투자 비자 ‘소규모 자본, 비즈니스 경험자에 적격’ 영주권 취득하는데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수 한인들은 E-2 소액 투자 비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 자본이 있고 비즈니스의 경험이나 능력이 있는 한인들에게는 E-2 소액 투자 비자가 적격이기 때문이다. E-2 소액투자 비자를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E-2 비자란 어떤 비자인가 E-2 비자는 한국과 같이 미국과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 출신들이 미국에서 소액 투자해 비즈니스를 하거나 무역활동을 할 때 이용하는 비이민 비자이다.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출신으로 미국내에서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비자가 E-2 소액투자 비자이다. 한국은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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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비자(P)비자정보/투자기타 2013. 8. 28. 02:16
예체능 비자(P) 예체능인 비자 P-1 P-1비자는 국제 수준급의 경기에 참석차 방문하는 체육인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극단에 출연할 연예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육인의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경기에 참석할 수 있으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단체로 참가해야 합니다. 체육인으로서 국제 수준급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팀이나 협회로부터 받은 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국제 수준급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나 국제 대회 수상 경력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연예인 단체는 구제적으로 알려진 공연 단체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단체 단원 중 최소한 75%는 1년 이상 단체 소속원이어야 합니다. 방문 기간은 출전 경기나 출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나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