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H-1B 비자 직장 바꾸기
    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53
    반응형

    H-1B 비자 직장 바꾸기


    이직가능

    Portability(American Competitiveness Act of 21 Centrury)란 무엇인가?


    H-1B 비자를 한번 받으면 언제든지 직장,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 이를 보장하는 법률이 AC 21 (21세기 미국경쟁력 강화)법이고 이를 이직가능(Portability)이라고 부른다.

    경제의 타격으로 인한 H-1B 비자 소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으로 이직을 하기 손쉽게 했으며 이민 수속의 장기화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접수만 하면 새 직장 취업가능


    H-1B 비자를 계속 사용하려면 동종 또는 유사 업종과 비슷한 직책으로 새 직장에 취업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전에는 새로 신청한 H-1B서류가 허가되기 전에는 새 직장에 일을 시작하지 못했으나 AC21법 으로 비자변경 신청서(I-129)를 이민국에 접수만 하면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때에 요구되는 조건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하고 불법 취업을 한적이 없어야 한다. 또 현재의 취업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 고용주를 얻어 신청서를 접수했어야 한다.



    해고시 대처


    해고를 당한 H-1B 비자 소지자들은 신속하게 새 직장으로 이직을 신청해야 불법체류를 면할 수

    있다.

    H-1B 비자는 사실상 유예기간이 없으나 해고즉시 새 직장을 마련해 고용주 변경을 이민국에 통

    보하면 비자를 유지할수 있다. 이때에도 I-129만 접수하면 곧바로 새 직장에서 일할수 있어 불법

    체류와 불법취업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취업비자 변경시 유의할 점은 전의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처음에 이민국에 서류 접수했을

    때의 월급액과 사실상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월급을 적게 받았을 경우 취업비자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새 고용주와 월급액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풀타임 대신 파트 타임으로 재조정해서 H-

    1B 비자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