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정보/비자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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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와 출입국 I-94카드비자정보/비자기본 2013. 8. 26. 11:14
비자와 출입국 I-94카드 비자는 미국입국시에만 사용 미국비자란 미국에 입국할 때 요구받는 미국정부의 서류이다. 한국어로는 입국사증이라고 불린다. 한국은 미국의 비자면제국이다. 따라서 방문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90일이상 체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문비자를 발급받아 오는게 바람직하다. 이때에 받아야 하는 비자가 B-2 방문비자다. 유학을 오려면 학생비자 F-1을 받아야 하고 동반가족들은 F-2를 각각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직 취업비자는 H-1B이고 그 가족들은 H-4비자다. 특히 H-1B, L-1 등 미국에서 취업해 일할 수 있는 비자들은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스폰서 고용주가 페티션으로 불리는 청원서부터 먼저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미국도착 부터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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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종류2비자정보/비자기본 2013. 8. 26. 11:10
미국비자종류2 I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J1 문화 교류방문자 (SEVIS DS-2019 필요) J2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DS-2019 필요) L1 (청원서 필요) 동일 회사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L2 (청원서 필요) 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M1 직업교육 유학 (SEVIS I-20M 필요) M2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I-20M 필요) O1 (청원서 필요) 과학, 예술, 운동, 사업,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O2 (청원서 필요)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O3 (청원서 필요) O1, O2 소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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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종류1비자정보/비자기본 2013. 8. 26. 11:09
미국비자종류1 비자종류 여행목적 A1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A2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A3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B1 단기 상용 방문 B2 단기 관광 B1/B2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C1 미국 경유 C2 미국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C3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고용인 C1/D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Crew List) E1 상사주재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2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3 호주인 전문직 직원 F1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SEVIS I-20 필요) F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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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 체류신분유지에 필수비자정보/비자기본 2013. 8. 26. 11:07
I-94 체류신분유지에 필수 체류신분 변경 시 I-94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재입국거부 등 불이익 있을수도 (서한서 기자) I-94 카드는 합법적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 하려면 I-94카드에 적혀있는 유효기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I-94 카드는 비이민 신분으로서 미국방문 시 미국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하는 양식으로 취업비자 등 일반 비자로 입국할 때는 흰색 I-94 출입국 카드를 받는다. 이에 비해 비자면제제도 (VWP)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들은 I-94W라는 초록색 카드를 발급받는다. 국경, 항구, 공항 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I-94 양식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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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절 및 재신청(주한미국대사관)비자정보/비자기본 2013. 8. 26. 11:06
비자 거절 및 재신청(주한미국대사관) 비자 거절 사유 저희는 미국법에 따라 신청자들의 비자 발급 적격여부를 개별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 과정상 신청자의 구체적인 상황이 비자 거절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거절사유서에는 해당될 경우, 발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명시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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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분실(주한미국대사관)비자정보/비자기본 2013. 8. 26. 11:05
비이민 비자 분실(주한미국대사관) 미국비자 분실/도난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여권을 다시 찾아도 미국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새 미국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이 확정될 경우, 비자 유효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될 수 도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혹은 한국내에서 비자정보 콜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인터뷰시 각 비자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를 포함한 아래 추가서류를 같이 준비하십시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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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FAQ(주한미국대사관)비자정보/비자기본 2013. 8. 26. 11:04
비이민비자 FAQ(주한미국대사관) 신청한 비자가 언제 발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 수속에 걸리는 기간은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비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5일에서 8일 정도입니다. 비자 재신청 수속에 걸리는 기간은 이보다 3일에서 4일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이며, 비자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수속이 끝난 여권의 배달 진행과정은 선택한 택배회사에 따라 일양 (1588-0002) 이나 한진택배 (1588-0011)로 확인하십시오. 여름철, 설날, 연말과 같이 비자업무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비이민비자 수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비자수속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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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수수료(주한미국대사관)비자정보/비자기본 2013. 8. 26. 11:04
비이민 비자 인터뷰(주한미국대사관) 인터넷과 전화 상담원을 통한 비자 정보 서비스 인터넷 예약 서비스: 인터넷 주소: www.us-visaservices.com 24시간 전세계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역: 서비스 이용료 $11.20. 비이민비자 종류와 신청 구비서류에 관한 안내 제공과 비자 면접일을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5인까지는 같이 예약 가능 합니다. 면접 예약날짜는 최장 3개월 이내 안에서 가능한 날로 선택할 수 있고 사이트 접속은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 하지만 면접 예약날짜 변경은 2번만 가능 합니다. 예약한 면접일 2일전 부터는 취소를 포함한 사이트 접속 서비스가 불가능 합니다 전화 상담 예약 서비스: 전화 번호: 00308-131-420 (한국내) 866-2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