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보/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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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45(i) 조항 수혜자 광범위한 혜택이민정보/불법체류 2013. 8. 26. 10:59
이민법 245(i) 조항 수혜자 광범위한 혜택 03/16/05 영주권신청 기각됐어도 취득시까지 재신청 가능 이혼한 배우자, 21세 넘긴 자녀도 영주권 가능 한시적인 불법체류자 구제조치였던 이민법 245(i)조항을 이용했던 이민신청자들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매우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민서비 스국의 지침이 나왔다. 불법체류 신분일 지라도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얻고 벌금 1000달러만 납부하면 고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이민법 245 (i) 조항을 이용해 이민신청을 한 수혜자들은 비록 도중에 영주권신청이 기각됐거나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더라도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윌리엄 에이츠 부국장이 각지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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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이민정보/불법체류 2013. 8. 26. 10:56
불법체류 불법체류라 함음 합법적인 비자 없이 미국에 밀입국하여 체류하거나,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말하며, 이민 서류 미비자 (Undocummented Alien,속칭 불법 체류자)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불체자 계층 불법체류자들은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들과 비이민 비자를 갖고 합법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을 넘기는 Over Stay(체류시한 위반자)들로 나뉜다 한국인들의 경우 대다수 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계속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 출신들의 경우는 70%이상 미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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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결혼이민이민정보/불법체류 2013. 8. 26. 10:53
불체자 결혼이민 불체자 결혼이민, 세갈래로 판가름 미국내 체류, 합법입국기록 있어야 영주권 가능 (서한서 기자)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체류자의 세갈래 운명 불법체류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나 불체 기록을 가진 배우자가 미국내에 있느냐 아니면 국외에 있느냐, 그리고 미국내 거주하고 있을 경우 최초에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는지에 따라 운명이 엇갈리게 된다. 즉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으려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는지, 그리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다. 볼티모어에 거주하는 김동엽씨(가명)는 잠시 한국을 방문하던 중에 만난 이민희씨(가명)와 교제를 하게 되고, 결혼까지 계획하게 됐다. 이씨는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