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약혼자 비자(K)
미국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가 되기 위해서, 약혼식을 하거나 예물을
교환해야 하는 등의 절차상 예식은 요구되지
않으며, 단지 두 사람이 빠른 장래에 결혼할 것임을
밝혀서, 약혼자 비자를 받고 신속하게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영주권자의 약혼자인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반응형'비자정보 > 투자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답식) E-2 소액 투자 비자 (0) 2013.08.28 예체능 비자(P) (0) 2013.08.28 언론인 비자(I) (0) 2013.08.28 E-2 비자 성공사례 (0) 2013.08.28 E-2비자 유의점 (0) 201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