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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7년차 연장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54반응형
H-1B 7년차 연장
6년 만기 이후의 7년차 연장
H-1B는 최고 6년을 체류할 수 있으나 이민을 신청하면 7년차 연장이 가능하다.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를 접수했을 때에는 6년 만기 이후에도 7년차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에 ETA 9089를 접수했거나 이민국의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제출한지 365일 이상 됐을 때에는 H-1B 총기간인 6년이 지난 다음에도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기 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5년차에 이민수속 시작
다만 H-1B 비자 소지자들이 만 5년차(6년시한 만료되기 1년전)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야 한다.
즉 7년차 연장을 필요로 하는 H-1B 비자 소지자들은 5년차에 노동부 LC나, 취업이민 페티션을 접수해야 7년차 이상의 연장을 허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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