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정보/비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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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비자변경시 유의점비자정보/비자변경 2013. 8. 28. 02:58
미국내 비자변경시 유의점 미국에 들어와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면 몇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체류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무비자 방문 대신 방문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 한국이 미국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된 후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면 미국내에서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애용해온 방문비자 입국후 미국내 학생비자 변경이 불가능해 졌다. 때문에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학생 비자 등으로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둘째 미국입국후 90일이 지난후에 행동해야 한다. 방문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미국 입국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미국입국후 90일 이내에 다른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자가 원래 방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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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체류신분 변경비자정보/비자변경 2013. 8. 28. 02:57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COS: Change Of Status) 체류신분 변경이란 미국에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했다가 다른 비자로 변경할 때이다. 흔히 비자변경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 비자가 변경되는게 아니라 체류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비자는 미국입국시에만 사용되는 것이고 미국체류는 입국장에서 받는 I-94카드에 기재되는 것으로 결정된다. 일단 미국에 입국하면 여권에 부착돼 있는 비자 보다는 I-94 입출국카드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면 비자를 바꿔주지 않고 체류신분 변경 허가서를 한장 보내 주게 된다.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장기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무비자 대신 방문비자로 입국하더라도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투자 비자 등으로 바꿔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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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비자정보/비자변경 2013. 8. 28. 02:53
까다로워진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 비자면제후 주된 시도 막히고 어려워져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해 다른 비자로 바꾸는 것을 흔히 비자변경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미국내에서는 비자변경이란 없고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 체류신분 변경이 COS(Change of Status)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F-1)를 갖고 미국에 들어와 학교에 다니다가 취업해 취업비자(H-1B)로 바꿨다면 이것이 체류신분변경이다. 비자가 바뀐 것 같지만 여권에 붙어 있는 학생비자는 그대로 이고 이민국으로부터 취업비자 승인서 I-797 과 새로운 I-94 카드를 받게 된다. 그런데 한국이 비자면제국이 된 후에는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이 상당히 제한되고 까다로워 진 것 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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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스탬핑(revalidation)비자정보/비자변경 2013. 8. 28. 02:45
리밸리데이션 사례 리밸리데이션 사례 다음은 한국에 가서 리밸리데이션 한 사례입니다 미국서 주한 미대사관 인터넷 예약...고국에서 인터뷰, 3~5일이면 받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고국을 찾는 유학생과 미국에서 취업한 취업비자(H-1B) 소지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길이 한층 쉬워졌다. 특히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을 받는 취업비자의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략 2~3일로 비자 발급이 끝나는 것이다. 최근 서울에서 취업비자 스탬핑을 신청한 이채관(36)씨는 “미국에서 떠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인터뷰 날짜를 잡고 7월31일 고국에 입국, 8월2일 인터뷰를 받았다”며 “이틀 후에 택배로 비자가 붙은 여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영사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의 경우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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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스탬핑(revalidation)비자정보/비자변경 2013. 8. 28. 02:44
비자스탬핑(revalidation) 2004년 7월말 부터 미국내에서 비자갱신에 따른 비자 스탬핑 서비스가 중단됐다 기본적으로 비자스탬핑을 받으려면 출신국에 가서 받도록 권하고 있다. 이때에는 미국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넷으로 미리 인터뷰 일자를 약속하고 한국에 나가면 사나흘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와 캐나다 주재 미국영사관에서도 비자 스탬핑을 받을 수는 있으나 여력이 있을지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무부는 멕시코,캐나다 소재 미국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핑을 받으려면 인터뷰 예약까지 마치고 미국을 떠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다음은 국무부의 관련 규정입니다 Discontinuation of Domestic Visa Revalidation Services The Revalida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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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학생비자(F-1)로 변경하기비자정보/비자변경 2013. 8. 28. 02:43
미국서 학생비자(F-1)로 변경하기 예전에는 한국에서 방문비자 등 다른 비자로 미국을 들어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고 이민수속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국이 되고 난후 부터는 이방법이 불가능해 졌다. 무비자로 미국에 오면 90일이상 더 머물기 위한 체류연장도 안되고 비자변경(체류 신분변경)과 영주권 신청이 모두 금지돼 있다. 따라서 한국서 처음부터 학생비자를 받아오는 방향 으로 일대 전환됐다. 다만 무비자 대신 예전에 받아둔 방문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내에서 학생비자 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물론 취업비자나 투자 비자 등 다른 비이민자를 받아 미국에 올 경우 신분변경과 영주권 신청이 자유롭다. 이민의도 보이면 기각 무비자가 아니라 방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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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여권,비자,I-94 분실했을 때비자정보/비자변경 2013. 8. 28. 02:41
미국에서 여권,비자,I-94 분실했을 때 (이 글은 한 유학 대학생이 미국에서 경험했던 여행서류 분실시 대처방안입니다) **일부 내용은 관리자가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여권 분실시 대처 이번에 저희과 신입생 중에 공항에서 여권, I-20 및 I-94 등 모든 서류가 들어 있는 가방을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동안 사후 처리를 하느라 돌아 다니면서, 알게된 여러가지 팁을 공유할까 합니다. 우선, 출발 하시기 전에 모든 서류를 복사를 하여서, 각각 다른 가방에 한 벌씩 넣어 灌째痼?좋을 듯 합니다. 가방을 도난당한 분도 다행히 복사본이 있었기 때문에 사후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권 및 모든 서류를 분실하였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사건번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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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항 입국과 추방비자정보/비자변경 2013. 8. 28. 02:38
미국 공항 입국과 추방 “미국에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되어 그 다음 비행기로 추방 당했어요. “ 요즘 공항에서 방문 목적이 불투명하거나 잘못된 진술 때문에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모 씨는 공항 입국시 초청한 사람의 편지를 보여주면 더 확실히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시키는대로 초청한 회사의 편지를 이민국 심사관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편지 때문에 말썽이 났다. 편지에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질문을 해오는 바람에 공연히 횡설수설해 일이 꼬였다. 결국 그는 추방되고 말았다. 물론 입국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어설프게 하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 단순한 방문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경우 6개월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