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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2 비자 성공사례
    비자정보/투자기타 2013. 8. 2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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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 성공사례
    (이글은 미국이민갈 사람 다 모여라에 게재된 것입니다)

    전 올10월말경에.미국아리조나 피닉스에서 빨래방 운영하면서 이투비자을 받았습니다..

    부인과 자녀 초등학교4학년 유치원생..이렇게 먼저 5월경에 미국으로 향하였고 전 한국에서 이투에 서류을 준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서류은 먼저..재산을 증명할수 있는 1.등기부 등본(영문번역)..2.각종 세금증명서 영어로 발급(세무서.동사무소)3.호적등본(영문번역)4.주민등록 등본 영어로 발급(동사무소)5이투송금금액금액 자금증명서(영문공증)전 집전세 계약서로 대치..5.은행에서 송금한 영수증 영어로번역후 (영문공증) 전 추가로 한국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체무사실 없음 확인서(전부세무서 에서 영문으로발급) 제가추가로 준비한서류는 꼭필요한것은아니지만 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걸 증명하기위함..

    미국현지에서 변호사비 3.500불...이투급행료 1.000불(15후발급됨)회계사800불..여기서 회계사는 사업계획서와 현지법인서류까지비용입니다..

    이렇게해서 부인이름으로 9말에 16만불에 피닉스빨래방 구입후 법인설립 법인설립때 부인지분 95%다른분5%이렇게 해서 법인설립후 은행 어카운트 만들었습니다

    이투서류는 10중순에 신청 했고(미국현지에서는 인터뷰 없음) 그후 13일후 이투로 신분변경서 받았습니다..

    이투로 신분변경할때 주신청자는 절대로 영주권신청할수도 없고..다른곳에서 일을 할수도 없습니다

    이말씀을 꼭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부인을 이투 주신청자로 하고 전배우자로 신분이 변경이 습니다

    이투주신청자 배우자는 90일후에 정식으로 노동허가서가 나옵니다..그걸로 스폰서구해서 일하면서 영주권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는 이투신분변경후 등록해서 지금은 국립초등학교 잘다니고 있어요..

    여기서 학교문제인데..신분변경후 국립의경우 학교에 입학시키세요 그이유는 다음에 영주건심사시 신분변경전 아이들이 국립학교에 입학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심사시는 잘은 모르지만 미국입국후부터 자세히 서류검토가 들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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