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정보/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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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문호 ‘취업이민도 거의 막혔다, 가족이민 일부 진전’비자정보/취업비자 2023. 4. 17. 08:56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승인일 2022년 6월 1일, 근 1년 후퇴 가족이민 오랜만에 보름에서 5개월 진전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에도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며 영주권취득의 길이 거의 막힌 것으로 나왔다 수개월간 제자리 해왔던 가족이민에선 일부 진전을 보였다 미국이민의 적체와 기다림 고통이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로 번졌다 5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이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에도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거의 모든 순위에서 오픈상태를 찾아 보기 힘들게 됐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5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 오랫동안 오픈상태를 유지해온 3순 위 숙련직에도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들이 부과돼 대폭 후퇴하게 됐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취업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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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7년차 연장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54
H-1B 7년차 연장 6년 만기 이후의 7년차 연장 H-1B는 최고 6년을 체류할 수 있으나 이민을 신청하면 7년차 연장이 가능하다.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를 접수했을 때에는 6년 만기 이후에도 7년차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에 ETA 9089를 접수했거나 이민국의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제출한지 365일 이상 됐을 때에는 H-1B 총기간인 6년이 지난 다음에도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기 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5년차에 이민수속 시작 다만 H-1B 비자 소지자들이 만 5년차(6년시한 만료되기 1년전)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야 한다. 즉 7년차 연장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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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직장 바꾸기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53
H-1B 비자 직장 바꾸기 이직가능 Portability(American Competitiveness Act of 21 Centrury)란 무엇인가? H-1B 비자를 한번 받으면 언제든지 직장,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 이를 보장하는 법률이 AC 21 (21세기 미국경쟁력 강화)법이고 이를 이직가능(Portability)이라고 부른다. 경제의 타격으로 인한 H-1B 비자 소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으로 이직을 하기 손쉽게 했으며 이민 수속의 장기화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접수만 하면 새 직장 취업가능 H-1B 비자를 계속 사용하려면 동종 또는 유사 업종과 비슷한 직책으로 새 직장에 취업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전에는 새로 신청한 H-1B서류가 허가되기 전에는 새 직장에 일을 시작하지 못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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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청 절차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53
H-1B 신청 절차 비자스폰서 H-1B 비자를 취득하려면 미국내 스폰서 회사를 구해야 한다. 취업이 성사되면 미국 회사는 job offer letter를 제공하고 서명을 받아 취업자와 공유한다. H-1B 비자는 스폰서가 비자 페티션 (청원서)을 이민국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노동조건신청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ETA 9035E) H-1B비자를 승인받으려면 미 노동부로부터 노동조건신청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m ETA 9035E)를 승인받아야 한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Labor Certification과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간단하다. H-1B 비자용 노동조건신청서는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요구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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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비자 성공적으로 이용하기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51
H-1B 취업비자 성공적으로 이용하기 (비자가이드) 학사학위, 전문직, 우대임금 등 중요 4월 1일부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사전접수가 시작됐다. H-1B 비자의 연간쿼터는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6만 5000명이고 미국석사용은 2만명이다. 2009회계연도 부터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근 1년 내내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09년도 에는 12월말에나 마감됐고 2010년도에는 2011년 1월말에 소진됐다. 사전접수 당일 바닥났던 2008년 이전 상황에서 180도 바뀐 것이다. 반면 취업비자의 심사는 한층 까다로워 졌다. 때문에 근년의 H-1B 취업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하려면 서둘러 접수하기 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태도로 꼽히고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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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H-1B 대책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51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H-1B 대책 해고 시 최대한 빨리 새 직장 찾아야 (서한서 기자) 최근 취업비자(H1B) 소지자들의 해고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해고가 아니더라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 시간이 축소되는 경우도 잦다. 이럴 경우 직장 변경을 시도하게 되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새 스폰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분히 시간을 주고 해고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회사들이 해고 당일 날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외국인을 우선 정리해고 대상으로 꼽고 있기도 해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걱정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회사의 해고 통보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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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주재원 비자(2)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48
L-1 주재원 비자(2) A. 누가 해당되나? 지난 3년내에 최소한 1년은 외국에서 계속해서 신청회사의 모회사나 계열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미국에 있는 신청회사의 고용이 되어야 하며 임시직으로 미국에 오는 것이며 경영급, 간부급 직원 (L-1A), 또는 특별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직원(L-1B)이여야 한다. B. 외국과 미국의 회사 관계 51%이상의 회사소유권이 같거나 50% 미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경영 또는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가능하며 계약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교회단체도 모자회사관계가 가능하다. 주로, 이름이 같거나, 회사간의 직원의 움직임이 정례적이고, 이사진이 같고, 자금이나 기술의 제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한다. C. 특별기술이나 지식이란? 단순한 숙련공의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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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주재원 비자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48
L-1 주재원 비자 숫자 제한없이 발급되는 L-1 주재원 비자 중역, 매니저 등은 7년체류중 취업 1순위 가능 L-1 비자는 한국 등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이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거의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연간쿼터가 없이 무제한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한미간 무역확대에 맞춰 한인들의 L-1 비자 이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1 비자 신청자격 미국내 회사는 한국 등 외국에 본사를 둔 지사이어야 한다. 또 미국내 거주자와 함께 설립하는 합작회사 일 경우 외국인들이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미국서 일할 근로자는 매니저, 중역 등 간부사원이거나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