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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H-1B 대책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51반응형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H-1B 대책
해고 시 최대한 빨리 새 직장 찾아야(서한서 기자)최근 취업비자(H1B) 소지자들의 해고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해고가 아니더라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 시간이 축소되는 경우도 잦다. 이럴 경우 직장변경을 시도하게 되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새 스폰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충분히 시간을 주고 해고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회사들이 해고 당일 날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또한 많은 회사들이 외국인을 우선 정리해고 대상으로 꼽고 있기도 해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걱정이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회사의 해고 통보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변할 수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본다.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이민국이 발표한 ‘회사 부도나 해고 통보 때 H-1B 소지자 체류신분 변경내용’에 따르면 해고든지자진 퇴사든지 유예기간(grace period)는 없다. H-1B 소지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스폰서업체가 해고 당일을 기준으로 이민당국에 해당자에 대한 H-1B 비자 박탈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며청원서 접수일 하루 뒤부터 체류신분이 없어진다. 즉, 해고 또는 퇴사일이 취업비자 신분이 유효한마지막 날인 셈이다.스폰서 회사로부터 해고 후에도 계속 취업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선 동종 또는 유사 업종과 비슷한직장으로 새 직장으로 취업해야 한다. AC21(21세기 미국 경쟁력 강화)법에 의해 취업비자는 한번받으면 언제든지 직장,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단, 해고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구하고 비자 변경 신청을 마무리해야한다. 이 때 이민법 상으로 취업비자에 유예기간을 주어지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 후 10일 안에새 직장을 마련해 고용주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면 취업비자가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취업비자 변경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전의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했을 때이민국에 통보한 월급액과 사실상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전보다 적은 월급을 신고하면취업비자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또한 스폰서 변경을 위한 비자변경 신청서(I-129)를 이민국에 접수만 하면 접수 당일부터 새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다른 비자로의 변경은 가능한가?취업비자 유지가 어렵다면 다른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비자 중 스폰서 없이 자력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로는 학생비자(F1), 방문비자(B2), 투자비자(E2) 정도다. 이 중 투자비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면 준비 기간도수 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학생비자나 방문비자로 바꾸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고된 후 학생 비자를 신청했을 때 이민국에서 비자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체류 신분유지 수단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비자의 경우 학업 의도가명확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영주권이 수속 중에 해고됐다면?취업 영주권 수속 중에 해고됐다면 자신의 취업 영주권 수속이 어느정도 진행됐느냐에 따라 영주권신청이 유지 또는 취소된다.Labor Certification (LC)가 승인된 후 해고 또는 이직 시 기존에 승인된 LC를 다시 사용하실 수없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의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LC와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이나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내에 해고됐다면 기존의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라면, AC21 법규에 의해 신청자는전 직장을 통해 이미 접수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일자리가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 한다. 지리적으로 동일지역일 것은 요구되지않는다. 또한 노동허가서에 기재된 통상 임금액 이상을 받으면 이직이 가능하다.AC21의 혜택을 통해 직장을 옮길 때에는 새 일자리가 전에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직종임을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 이민국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고용주가 I-140승인의 철회를 요청하게 되면 이민국은 계류중인 I-485의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편지를 신청자
에게 보낸다.(박스 기사)이민 신청하면 H1B 7년차 연장 가능취업비자(H1b)는 최고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영주권을 신청하면 7년차 연장이 가능하다. 즉,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접수했을 때에는 6년 만기 이후에도 7년차 연장을 받을 수 있다.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서(ETA 9089)를 접수했거나 이민국의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한지365일 이상 됐을 때에는 H-1B 총기간인 6년이 지난 다음에도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기 까지 연기가 가능하다.7년차 연장에 대해 주의할 점은 취업비자 소지 만 5년 차(6년 만료 시한 1년 전)에 영주권 수속을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7년차 연장을 필요로 하는 취업비자 소시자들은 5년차에 노동부에 LC를접수해야 7년차 이상의 취업비자 연장을 허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반응형'비자정보 > 취업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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