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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1 주재원 비자
    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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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주재원 비자

    숫자 제한없이 발급되는 L-1 주재원 비자

    중역, 매니저 등은 7년체류중 취업 1순위 가능

    L-1 비자는 한국 등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이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거의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연간쿼터가 없이
    무제한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한미간 무역확대에 맞춰 한인들의 L-1 비자 이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1 비자 신청자격

    미국내 회사는 한국 등 외국에 본사를 둔 지사이어야 한다. 또 미국내 거주자와 함께 설립하는 합작회사
    일 경우 외국인들이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미국서 일할 근로자는 매니저, 중역 등 간부사원이거나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L-1 비자를 소지하면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일할 수 있게 된다. 최대 체류허용기간은 간부일 경우 7년,
    그 이하 직원은 5년까지 가능하다.

    L-1 비자를 한국 등 외국서 받고 미국에 들어온 경우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풀타임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자도 L-1 비자를 이용할 수 있다.

    L-1 비자는 연간 쿼터가 없어 숫자의 제한없이 발급될 수 있다. L-1 비자도 H-1B 비자와 마찬가지로
    급행 서비스가 된다. 즉 1000달러만 더 내면 보름안에 비자승인여부를 판정해 준다.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들은 L-2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체류할수 있다.

    두가지 종류

    L-1 비자는 매니저, 중역들이 이용하는 L-1A와 특별 지식 또는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받는 L-1B
    비자로 분류된다.

    L-1A 비자는 매니저나 중역들이 받는다. L-1B 비자는 회계사와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른 직원들이
    받게 된다.

    L-1 비자는 처음에는 3년간 체류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에 매니저나
    중역 등은 7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직원들은 모두 5년 동안 취업하게 된다

    이와함께 영주권 신청에서도 차이가 난다 L-1A를 받는 매니저 중역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면 취업 1순위
    에 해당돼 첫관문인 노동허가서 절차 없이 곧바로 이민국에 이민페티션을 제출하면 된다.

    L-1B 비자를 갖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취업 2순위 또는 3순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노동허가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영주권 신청

    L-1 비자 소지자는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H-1B 비자와 함께 이민의도를 인정
    받고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직후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더욱이 취업 1순위로 신청하면 이민
    수속의 첫관문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면제 받을 수 있다.

    L-1 비자의 매니저나 중역의 조건

    매니저나 중역들은 우선 스폰서 회사에서 지난 3년동안 최소 1년간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지사를 설치할 때 새 지사 설치때부터 파견돼 주도하는 게 좋다.

    고용주는 이들의 비자신청시 새로 신설한 지사에 대한 정보와 사업범위, 회사조직, 비즈니스 목표 등을
    작성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회사가 미국 지사에 얼마만큼 투자해 지분을 갖고 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

    L-1 비자를 받는데 학력 제한은 없다.

    그러나 매니저나 중역 급으로 일해온 경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L 비자 신청절차

    L-1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내 스폰서 회사가 취업비자 페티션인 I-129를 작성해 미 이민서비스국
    (USCIS)에 접수해야 한다. 한국 등 해외에 있는 영사관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국토
    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에 접수해 승인받아야 한다.

    비자 페티션 I-129를 승인받으면 승인통지서를 첨부해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힌다.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를 보관해 놓고
    있다가 인터뷰를 예약하고 비자 인터뷰시 요구되는 관련 서류들을 지침해 미 대사관에 출두해야 한다.

    이때에는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을(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
    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했어도 지참하고 가야 한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야 한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
    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하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미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취업비자 페티션인 I-129 청원서 사본(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도 제시해야 한다.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를 내면 된다.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처음 L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하지만 공증은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
    신청서를 부착해야 한다.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다.

    동반비자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아래 서류는 비자
    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 사람),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L-1 비자의 제한 사항
    L-1 비자 페티션인 I-129는 해외에 있는 미국영사관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해야 한다.

    L-1 비자 소지자는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만 일해야 한다.

    L-2 비자 소지자 가운데 배우자는 미국에 와서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동반자녀들은 워크퍼밋을 받지 못하고 일할 수도 없게 돼 있다.

    우대임금, 파견근무, 해고

    우대임금을 적용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미국 근로자 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제공할 경우 미
    이민국의 비자청원서 심사에서 정밀 심사에 걸려 기각될 위험이 높아진다.

    회사의 관리 통제 아래 있는 지역의 근무처라면 L-1 비자 소지 직원들을 미국내에서는 파견 근무
    시킬 수 있다

    해고 전이나 직후에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새 고용주가 이민서비스국에 L-1
    비자 청원서를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L-1 블랭키트는 무엇인가.

    종업원 수가 최소 1000명 되는 대기업들이 이민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아 주재원 비자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기업이 L-1 블랭키트를 승인받으면 외국인 직원들을 빠르게 미국으로 이동
    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비자 페티션을 접수하지도 않고 갑자기 데려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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