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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1 주재원 비자(2)
    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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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주재원 비자(2)
    A. 누가 해당되나?

    지난 3년내에 최소한 1년은 외국에서 계속해서 신청회사의 모회사나 계열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미국에 있는 신청회사의 고용이 되어야 하며
    임시직으로 미국에 오는 것이며
    경영급, 간부급 직원 (L-1A), 또는 특별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직원(L-1B)이여야 한다.


    B. 외국과 미국의 회사 관계

    51%이상의 회사소유권이 같거나
    50% 미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경영 또는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가능하며
    계약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교회단체도 모자회사관계가 가능하다.
    주로, 이름이 같거나, 회사간의 직원의 움직임이 정례적이고, 이사진이 같고, 자금이나 기술의 제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한다.


    C. 특별기술이나 지식이란?

    단순한 숙련공의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며
    회사의 경쟁력이나 생산력에 대한 것이여야 하며
    그 회사의 고용경력으로만 얻어지는 것이여야 한다.


    D. 배우자/취업/학교

    배우자도 취업을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취업을 위하여는 취업허가증(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로 보낸 시간은 L-1이나 H-1의 유효기간에 포함된다.
    본인, 배우자, 자녀는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본인, 배우자, 자녀가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지의 공립대학교에 거주학생의 혜텍을 받아 저렴한 학비를 낼 수도 있다.


    E. 장점/단점/기타사항

    비자를 받는 이가 회사의 주인이거나 대주주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할 일이 임시직이고, 그 임무가 끝나면 곧 귀국할 것이라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미국에 회사를 처음설립하거나 회사가 1년안에 설립이 됐으면 회사가 설립될 곳의 임대계약이나 빌딩의 소유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L-1A는 비자 유효기간이 7년이고 L-1B는 비자 유효기간이 5년이다.
    외국회사와 미국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에 설립한 지사는 한국의 본사와 똑 같은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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