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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1B 취업비자 성공적으로 이용하기
    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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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취업비자 성공적으로 이용하기

    (비자가이드)

    학사학위, 전문직, 우대임금 등 중요

    4월 1일부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사전접수가 시작됐다. H-1B 비자의 연간쿼터는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6만 5000명이고 미국석사용은 2만명이다.
    2009회계연도 부터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근 1년 내내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09년도
    에는 12월말에나 마감됐고 2010년도에는 2011년 1월말에 소진됐다.
    사전접수 당일 바닥났던 2008년 이전 상황에서 180도 바뀐 것이다.

    반면 취업비자의 심사는 한층 까다로워 졌다.
    때문에 근년의 H-1B 취업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하려면 서둘러 접수하기 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태도로 꼽히고 있다.

    H-1B비자 누가 받나

    H-1B 비자는 전문직 취업비자로 불리고 있다. 기본으로 대학을 나와 학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물론 특정분야에서는 준학사 학위만 있더라도 경력을 갖고 있으면 이 비자를 이용할수
    있다.

    학사학위는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국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된다. 그러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들에게
    제공하는 H-1B 비자 2만개는 미국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만 이용이 가능하다.

    H-1B비자 학사용의 경우 1년에 6만 5000명으로 쿼터를 제한하고 있다.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해 9월 30일에 끝나는 한 회계연도에 학사용의 경우 6만 5000명에게 취업비자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미국석사 2만명에게 별도로 취업비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과 다른 점은 이러한 쿼터에 가족들은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와 동반자녀로서 H-4 비자를 받는 가족들은 연간 쿼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학사용 쿼터 6만 5000개에서 6800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칠레와 싱가포르 출신들 에게
    배정돼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H-1B 비자 학사용은 5만 8200개이다.

    다만 비영리단체 등 미국정부가 정하는 기관을 통해 받는 H-1B 비자는 연간쿼터에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운용되고 있다.

    사전접수와 실제 사용시기

    H-1B 비자는 매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6개월전인 4월 1일부터 사전접수를 실시한다. 2008년 이전
    에는 사전접수 당일 연간쿼터를 넘어서는 신청서들이 쇄도해 즉각 소진됐고 결국 컴퓨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불경기 여파로 2009년도 부터는 수개월간 비자접수가 계속돼 12월말이나 해를
    넘겨 1월말에 마감된 바 있다.

    여기서 사전접수와 실제 사용시기를 혼동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H-1B 비자를 4월 1일부터 사전접수해 승인까지 받았다고 해도 승인날짜부터 즉각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니다. 미리 승인받았다고 해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H-1B 비자로 취업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혼동해 낭패를 겪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한다. 예를 들어 7월경 H-1B 비자를 승인받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줄 착각하고 직장을 옮겨 버렸다가 비자 스폰서가 비자를 취소해 버려 졸지에 불법
    체류신분으로 전락하고 결국 미국을 떠나야 하는 사례까지 있다.

    반대로 사전 접수 기간인 4월 1일 부터 9월 30일 사이에는 비자를 승인받더라도 10월 1일까지 기다
    려야 하지만 10월 1일 이후 부터 신청하는 사람들은 승인즉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 디딤돌 비자

    H-1B 취업 비자는 한번 승인받으면 3년 취업할 수 있고 3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을 취업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H-1B 비자를 취득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대부분 그린카드를
    취득하고 있다. 때문에 H-1B 비자는 영주권으로 가는 디딤돌 비자로 꼽히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H-1B 비자가 주재원 L-1 비자와 함께 거의 유일하게 이민의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의도를 인정받는 다는 뜻은 비자를 받을 때부터 영주권 취득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도 괜찮다는
    말이다. 따라서 비자를 받자 마자 스폰서만 구하면 곧바로 이민을 신청해 영주권 수속을 시작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6년만 취업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6년이 지난 후에도 이른바 7년차
    연장을 허용받아 그린카드를 받을 때 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혜택도 받고 있다.

    전문직 직종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직종에 해당되는 곳에 취업해야 한다. 여기에서 전문 직종이라
    함은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분야를 말합니다. 학위가 없고 그 대신 경력이
    있는 사람은 3년의 실무 경력을 대학의 1년 과정으로 인정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자의 전공 학위와 취직하고자 하는 전문 직종이 서로 비슷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직 직업으로 인정된 직종들에는 회계사(accountant),한의사(acupuncturist), 건축기사(architect),
    접골의사(chiropractor), 프로그래머(computer programmer), 영양사(dietician), 전자기사(electronics
    specialist), 엔지니어(engineer), 패션 디자이너(fashion designer), 경영 관리직(general manager),
    디자이너(designer), 호텔 경영 관리직(hotel management), 언론인(journalist), 변호사(lawyer),
    약사 (pharmacist), 의사(physician),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교사(teacher) 등이 포함돼 있다.

    취업비자 신청절차

    H-1B비자를 승인받으려면 노동부로부터 노동조건신청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m
    ETA 9035E,)를 승인받아야 한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하는 Labor Certification과 비슷
    하지만 그 보다는 간단하다.

    H-1B 비자용 노동조건신청서는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요구된 임금 수준을 지불할 것이라는 증명서이다.
    이 신청서는 반드시 노동부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우대임금은 해당 업종과 직책에서 미국인들이 받고 있는 임금 수준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고용주나
    비자 신청자가 임의대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노동부에 문의해 산정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LCA를 받는데 이틀이면 됐으나 요즘은 2달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

    일단 노동국으로부터 LCA를 승인받으면, 그 허가서와 함께 이민국 양식 I-129 H를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동봉해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취업비자를 신청해 줄수 있는 미국내 고용주는 취업이민과는 달리 재정능력을 까다롭게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불할 능력만 보이면 된다.

    만약 신청자가 한국에 있으면, 서울에 소재하는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신청자가 학생 비자 등 합법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비자변경(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면 미국을 떠날 경우 한국에서 정식 H-1B 비자를 다시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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