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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비자(P)비자정보/투자기타 2013. 8. 28. 02:16
예체능 비자(P) 예체능인 비자 P-1 P-1비자는 국제 수준급의 경기에 참석차 방문하는 체육인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극단에 출연할 연예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육인의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경기에 참석할 수 있으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단체로 참가해야 합니다. 체육인으로서 국제 수준급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팀이나 협회로부터 받은 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국제 수준급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나 국제 대회 수상 경력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연예인 단체는 구제적으로 알려진 공연 단체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단체 단원 중 최소한 75%는 1년 이상 단체 소속원이어야 합니다. 방문 기간은 출전 경기나 출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나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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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비자(I)비자정보/투자기타 2013. 8. 28. 02:13
언론인 비자(I) 언론인 비자 기자 비자라 함은 언론(신문, 라디오, TV)에 종사하는 언론인이나 미국 상주 특파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미국 상주 특파원의 경우 1~3년 간의 장기 체류 때문에 I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지만, 보통 일시적인 취재차 미국에 오는 언론인들은 I비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모르고, 그냥 방문 비자(B-2)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 거절이 된 언론인도 있습니다. 취재차 미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I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자 비자를 받고 특파원으로 미국에 장기 상주하던 중,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학생 비자(F-1)로 바꿔서 공부를 계속 하게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I비자는 기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만이 함께 체류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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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성공사례비자정보/투자기타 2013. 8. 28. 02:12
E-2 비자 성공사례 (이글은 미국이민갈 사람 다 모여라에 게재된 것입니다) 전 올10월말경에.미국아리조나 피닉스에서 빨래방 운영하면서 이투비자을 받았습니다.. 부인과 자녀 초등학교4학년 유치원생..이렇게 먼저 5월경에 미국으로 향하였고 전 한국에서 이투에 서류을 준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서류은 먼저..재산을 증명할수 있는 1.등기부 등본(영문번역)..2.각종 세금증명서 영어로 발급(세무서.동사무소)3.호적등본(영문번역)4.주민등록 등본 영어로 발급(동사무소)5이투송금금액금액 자금증명서(영문공증)전 집전세 계약서로 대치..5.은행에서 송금한 영수증 영어로번역후 (영문공증) 전 추가로 한국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체무사실 없음 확인서(전부세무서 에서 영문으로발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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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유의점비자정보/투자기타 2013. 8. 28. 02:09
E-2비자 유의점 미국의 비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이다. 흔히 접하는 관광비자(B-2), 학생비자(F-1), 전문직 비자(H-1B), 투자비자(E-2) 등은 정해진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기한이 다하면 미국을 떠날 것을 약속하고 받는 비이민비자이다. 반면 이민비자는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와의 결혼이나 가족/직장에서 스폰서를 받아 미국을 거주지로 삼을 것이라는 의도를 밝히고 받는 비자이다. 학생도 아니고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도 아닐 때, 미국에 체류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E-2비자라고 할 수 있다. 투자 사업체 외의 생계수단 있고 구체적 투자내역 증명하는게 중요 E-2 비자를 신청할 때 중요한 점과 필요한 중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가장 중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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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7년차 연장비자정보/투자기타 2013. 8. 28. 02:09
무역인비자(E-1) 1. 신청자격 (1) 신청대상 - 신청하는 사람의 국가와 미국이 상호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조약이 협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무역인 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인이 무역에 종사하는 기존의 회사나 신설된 회사의 주식중 과반수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 위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회사는 한국에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회사?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 회사를 설립 하기 전 전문인과 상담이 필요하다. 이유는 어떤 형태의 회사를 미국 내에 설립하는 것이 E-1 비자 받을때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한국에 있는 회사는 이 비자를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경영자나 Manager 급 직원을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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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7년차 연장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54
H-1B 7년차 연장 6년 만기 이후의 7년차 연장 H-1B는 최고 6년을 체류할 수 있으나 이민을 신청하면 7년차 연장이 가능하다.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를 접수했을 때에는 6년 만기 이후에도 7년차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에 ETA 9089를 접수했거나 이민국의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제출한지 365일 이상 됐을 때에는 H-1B 총기간인 6년이 지난 다음에도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기 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5년차에 이민수속 시작 다만 H-1B 비자 소지자들이 만 5년차(6년시한 만료되기 1년전)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야 한다. 즉 7년차 연장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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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직장 바꾸기비자정보/취업비자 2013. 8. 28. 00:53
H-1B 비자 직장 바꾸기 이직가능 Portability(American Competitiveness Act of 21 Centrury)란 무엇인가? H-1B 비자를 한번 받으면 언제든지 직장,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 이를 보장하는 법률이 AC 21 (21세기 미국경쟁력 강화)법이고 이를 이직가능(Portability)이라고 부른다. 경제의 타격으로 인한 H-1B 비자 소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으로 이직을 하기 손쉽게 했으며 이민 수속의 장기화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접수만 하면 새 직장 취업가능 H-1B 비자를 계속 사용하려면 동종 또는 유사 업종과 비슷한 직책으로 새 직장에 취업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전에는 새로 신청한 H-1B서류가 허가되기 전에는 새 직장에 일을 시작하지 못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