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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면제
    비자정보/비자면제 2013. 8. 2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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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면제


    한국인들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한국인들은 관광 방문에 한해 미국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해 90일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두가지 사전조치

    무비자 미국여행을 위해서는 두가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전자 한국여권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최소한 한국 출발 72시간(사흘)전까지 미국정부의 전자여행허가 시스템
    (ESTA: http://www.cbp.gov/esta ) 을 통해 전자여행허가서를 미리 승인 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서는 한번 승인받으면 2년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안에는 여러 차례
    미국방문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복수용으로 발급된다.

    입국심사는 별도

    무비자 미국입국시에는 미국출입국 카드로 흰색 I-94 대신에 녹색 I-94 W 카드를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범법자들은 전자여행허가서 승인과정에서 1차적으로 포착될수 있고 전자 여행 허가서를
    승인받더라도 미국입국장에서 정밀 검색을 통해 입국이 거부될 위험을 겪게 된다.

    한미양국은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와 강력범죄, 성범죄, 파렴치범 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해 놓고 있다.

    장기체류, 비자변경 위해선 비자 있어야

    미국비자면제는 관광방문시로 한정되며 90일이상 머물러야하는 방문자들과 유학생(F-1),연수
    (J-1),취업(H-1B),주재원(L-1)등 그외 목적일 경우 현행과 같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체류신분변경)하려면 무비자로 들어와서는 안되고 방문자일 때에도
    기존의 10년짜리 미국방문비자(B-1/B-2)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방문비자 소지자는 처음부터 비자변경을 마음먹고 준비한 다음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방문
    비자 의도를 위반한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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