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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식) E-2 소액 투자 비자비자정보/투자기타 2013. 8. 28. 02:20반응형
(문답식) E-2 소액 투자 비자
‘소규모 자본, 비즈니스 경험자에 적격’영주권 취득하는데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수 한인들은 E-2 소액투자 비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 자본이 있고 비즈니스의 경험이나능력이 있는 한인들에게는 E-2 소액 투자 비자가 적격이기 때문이다. E-2 소액투자 비자를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E-2 비자란 어떤 비자인가E-2 비자는 한국과 같이 미국과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 출신들이 미국에서 소액 투자해 비즈니스를하거나 무역활동을 할 때 이용하는 비이민 비자이다.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출신으로미국내에서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비자가 E-2 소액투자 비자이다.한국은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국가중 한곳이기 때문에 E-2 비자를 받아 미국내에서 직접투자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E-2 비자를 받으면 배우자와 미성년 동반자녀들도 E-2비자를 받게 된다.◆절반이상 투자E-2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투자자가 미국내 업체를 사들일 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과 동업할 수 있으나 전체 가치의 절반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 창업할 때에는 비즈니스 구축에 들어가는 전체 투자액의 50%이상을 담당해야 한다.◆실질적인 투자액은 얼마인가E-2 비자를 받기 위해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 놓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통상적으로 20만 달러 안팎이면 실질적인 투자로 간주되고 있다. 또 한국인의 경우 한국에서E-2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20만달러 보다 많이 투자하는 게 낫고 미국서 신청하면 그보다 낮은투자 액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통상적인 20만달러 보다 덜 투자하고도 E-2 비자를 받은 경우들도 있고 더 많이 투입하고도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투자액도 중요하지만 투자해 비즈니스 하려는 업체의 사업성, 수익성,그에 대한 건전한 플랜 등이 고려될 수 있다.◆E-2 비자의 혜택은미국에서 장기 거주하며 사업을 직접 하게 된다. E-2 비자 소지자들은 대략 2년 마다 체류기간을연장해야 하지만 사업을 지속하는 한 무기한 미국내에서 체류하며 사업을 할 수 있다.동반하는 배우자는 E-2비자를 갖고 들어와 워크퍼밋 카드를 신청한 다음 아무 일이나 할 수있게 된다.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자유롭게 해외여행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에 다른 비자로 입국했다가 미국내에서 E-2 비자 신분으로 변경한 사람들은 미국을 떠나면 한국 등 출신국에 가서 정식 비자를 다시 받아야 미국에재 입국할 수 있게 된다.◆E-2 비자 소지자의 한계는 무엇인가E-2 비자는 2년마다 연장해야 하고 그 때마다 비즈니스를 유지발전 시키고 있는지 사실상 심사받게 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E-2 비자 연장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E-2 비자를 연장하려면 프라이머리 비자 소지자는 비이민 비자 페티션인 I-129를 작성해 이민국에접수해야 한다. 이때에 E 보충양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와 동반 자녀들도 함께 연장해야 하는데 동반가족 연장은 I-129가 아니라 I-539 양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비자연장 신청서와 함께 각 개인별 입출국 카드인 I-94 카드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그 이전에 E-2 비자를 승인받았거나 미국에서 연장받은 적이 있으면 이를 입증하는 이민국 조치통지서 I-797(Notice of Action)의 사본을 동봉해야 한다.E-2 비자가 부착돼 있는 여권 전체 페이지를 복사해 제출해야 한다.최근 2년간의 개인 소득세 및 비즈니스 세금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E-2 비자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나물론 있다. 다른 비자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체류신분은 학생 비자,취업비자 등 비이민 비자 신분이다. 따라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면 I-129를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은 별개이다.◆E-2 비자로 공부할 수 있나프라이머리 E-2 비자 소지자도 공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 12학점이상 듣는 풀타임학생이 돼서는 안된다.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려면 학생비자로 변경해야 한다.반면 배우자나 동반자녀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공립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 까지 각급 학교에서공부할 수 있다. 다만 동반자녀들은 21세 생일이 지나면 독립적인 체류 비자를 가져야 하기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이 없으면 주립 대학에 진학해도 연방 및 주정부의 학비보조는 받지 못한다.◆E-2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나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스폰서 업체로 삼아 신청할수는 없다. 때문에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 투자이민 등 다른 이민으로 영주권취득을 모색해야한다.이를 감안해 한인들의 상당수는 E-2 비자를 받을 때 주신청자를 부인이 하고 남편은 동반배우자로 했다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반대로 남편이 주신청자, 부인이 동반배우자로 하는경우들이 많다.물론 부인이 영주권 신청에 유리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비자 신청시부터 역으로 하게 된다◆ E-2 정식 비자가 만료될 때 미국서 재허가(Revalidate) 받을 수 있나안된다. 근년들어 모든 비이민 비자의 재발급은 해외주재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만 할수있도록 변경됐다. 이때 말하는 비자는 한국서 받은 정식 비자로서 미국 입출국시에 사용하는것을 의미한다.다만 이러한 비자가 시한 만료됐더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I-94카드에서 허용받은 기간까지지속 체류할 수 있다. 계속 체류하고 있다가 다른 볼일이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재허가(Revalidate)를 받으면 된다.이에 비해 미국내에서 E-2 비자 신분으로 변경한 사람들은 정식 비자를 받은 게 아니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비자와 상관없이 미국서 체류하고 비즈니스를 할수 있으나 미국을일단 떠나면 체류신분 변경은 무효화되기 때문에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정식 E-2비자를 받아야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것이다.반응형'비자정보 > 투자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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