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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답식) E-2 소액 투자 비자
    비자정보/투자기타 2013. 8. 2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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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식) E-2 소액 투자 비자


    ‘소규모 자본, 비즈니스 경험자에 적격’

    영주권 취득하는데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수 한인들은 E-2 소액
    투자 비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 자본이 있고 비즈니스의 경험이나
    능력이 있는 한인들에게는 E-2 소액 투자 비자가 적격이기 때문이다. E-2 소액투자 비자를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E-2 비자란 어떤 비자인가
    E-2 비자는 한국과 같이 미국과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 출신들이 미국에서 소액 투자해 비즈니스를
    하거나 무역활동을 할 때 이용하는 비이민 비자이다.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출신으로
    미국내에서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비자가 E-2 소액투자 비자이다.

    한국은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국가중 한곳이기 때문에 E-2 비자를 받아 미국내에서 직접
    투자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E-2 비자를 받으면 배우자와 미성년 동반자녀들도 E-2
    비자를 받게 된다.

    ◆절반이상 투자

    E-2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투자자가 미국내 업체를 사들일 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과 동업
    할 수 있으나 전체 가치의 절반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 창업할 때에는 비즈니스 구축에 들어
    가는 전체 투자액의 50%이상을 담당해야 한다.

    ◆실질적인 투자액은 얼마인가

    E-2 비자를 받기 위해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 놓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20만 달러 안팎이면 실질적인 투자로 간주되고 있다. 또 한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20만달러 보다 많이 투자하는 게 낫고 미국서 신청하면 그보다 낮은
    투자 액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통상적인 20만달러 보다 덜 투자하고도 E-2 비자를 받은 경우들도 있고 더 많이 투입하고도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투자액도 중요하지만 투자해 비즈니스 하려는 업체의 사업성, 수익성,
    그에 대한 건전한 플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E-2 비자의 혜택은

    미국에서 장기 거주하며 사업을 직접 하게 된다. E-2 비자 소지자들은 대략 2년 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지만 사업을 지속하는 한 무기한 미국내에서 체류하며 사업을 할 수 있다.

    동반하는 배우자는 E-2비자를 갖고 들어와 워크퍼밋 카드를 신청한 다음 아무 일이나 할 수
    있게 된다.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자유롭게 해외여행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에 다른 비자로 입국했다가 미국내에서 E-2 비자 신분
    으로 변경한 사람들은 미국을 떠나면 한국 등 출신국에 가서 정식 비자를 다시 받아야 미국에
    재 입국할 수 있게 된다.

    ◆E-2 비자 소지자의 한계는 무엇인가

    E-2 비자는 2년마다 연장해야 하고 그 때마다 비즈니스를 유지발전 시키고 있는지 사실상 심사
    받게 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E-2 비자 연장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E-2 비자를 연장하려면 프라이머리 비자 소지자는 비이민 비자 페티션인 I-129를 작성해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이때에 E 보충양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와 동반 자녀들도 함께 연장
    해야 하는데 동반가족 연장은 I-129가 아니라 I-539 양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비자연장 신청서와 함께 각 개인별 입출국 카드인 I-94 카드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 이전에 E-2 비자를 승인받았거나 미국에서 연장받은 적이 있으면 이를 입증하는 이민국 조치
    통지서 I-797(Notice of Action)의 사본을 동봉해야 한다.

    E-2 비자가 부착돼 있는 여권 전체 페이지를 복사해 제출해야 한다.

    최근 2년간의 개인 소득세 및 비즈니스 세금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E-2 비자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나
    물론 있다. 다른 비자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체류신분은 학생 비자,
    취업비자 등 비이민 비자 신분이다. 따라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면 I-129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은 별개이다.

    ◆E-2 비자로 공부할 수 있나

    프라이머리 E-2 비자 소지자도 공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 12학점이상 듣는 풀타임
    학생이 돼서는 안된다.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려면 학생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반면 배우자나 동반자녀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공립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 까지 각급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 다만 동반자녀들은 21세 생일이 지나면 독립적인 체류 비자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이 없으면 주립 대학에 진학해도 연방 및 주정부의 학비
    보조는 받지 못한다.

    ◆E-2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나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스폰서 업체로 삼아 신청할
    수는 없다. 때문에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 투자이민 등 다른 이민으로 영주권취득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한인들의 상당수는 E-2 비자를 받을 때 주신청자를 부인이 하고 남편은 동반
    배우자로 했다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반대로 남편이 주신청자, 부인이 동반배우자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

    물론 부인이 영주권 신청에 유리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비자 신청시부터 역으로 하게 된다

    ◆ E-2 정식 비자가 만료될 때 미국서 재허가(Revalidate) 받을 수 있나
    안된다. 근년들어 모든 비이민 비자의 재발급은 해외주재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만 할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때 말하는 비자는 한국서 받은 정식 비자로서 미국 입출국시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비자가 시한 만료됐더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I-94카드에서 허용받은 기간까지
    지속 체류할 수 있다. 계속 체류하고 있다가 다른 볼일이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재허가(Revalidate)를 받으면 된다.

    이에 비해 미국내에서 E-2 비자 신분으로 변경한 사람들은 정식 비자를 받은 게 아니라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비자와 상관없이 미국서 체류하고 비즈니스를 할수 있으나 미국을
    일단 떠나면 체류신분 변경은 무효화되기 때문에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정식 E-2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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