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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비자면제 이용 위한 전자여행허가제
    비자정보/비자면제 2013. 8. 2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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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면제 이용 위한 전자여행허가제


    여행하기 72시간전 신청, 90일이상 체류시 비자 필요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국이 되면서 무비자 이용객들이 해마다 크게 증가해 왔다.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90일 미만 동안 체류하려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무비자 미국방문에 필수인
    전자여행 허가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다.
    전자여행허가란 무엇인가

    전자여행허가는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말한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여행하려는 한국인 등 외국인들에게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먼저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즉 한국 등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지만 미국 여행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사전 승인 프로그램이 ESTA 전자여행허가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미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은 웹사이트( https://esta.cbp.dhs.gov/esta/)를
    개설하고 여기에서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심사 받도록 했다.

    무비자 미국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웹사이트에 필수 인적 사항, 여행 정보 및 신용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신청서를 처리해 무비자로 미국여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해 준다.

    미 시스템은 신청자에게 자동화된 답변을 제공하며 여객기 탑승 전에 항공사는 미 CBP에게 승객이
    승인된 전자여행허가를 파일로 가지고 있는지 컴퓨터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전자여행허가서는 여행전에 아무때나 접수할 수 있으나 미국정부는 여행을 시작하기 최소 72시간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번 승인받은 ESTA 전자여행허가서는 최대 2년동안 유효하다. 다만 여권만료일이 2년안에 도달하면
    여권만료일까지만 유효하다.

    어떤 사람에게 여행 허가가 필요한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여행을 하려는 모든 승객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을 통해 미국으로 여행
    하기 전에 승인된 전자 여행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심지어 티켓이 없는 유아들도 미국 여행을
    위한 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전자 여행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한국인들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데 90일 미만 동안 관광하거나 방문
    하려 할 경우 출국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두어야 하는 것이다.

    전자여행허가서를 승인받고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 탑승시 ESTA 승인번호를 출력해서 공항에서 제시
    해야 하고 한국의 전자여권과 returning 항공권도 소지하고 있어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반대로 미국에서 90일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무비자 입국 대신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때에는 당연히 무비자 방문이 아니므로 전자여행허가도 필요없다.

    즉 유효한 미국비자가 있는 여행자 이거나 미국 영주권자 등은 전자여행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괌, 사이판, 북마리아나제도에서 15일 미만 체류하는 여행자들도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고도
    무비자 여행을 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등지에서 육로로 미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도 전자여행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때에는
    캐나다로 다시 돌아갈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캐나다 유학비자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전자 여행 허가가 미국 입국을 보장해 주나

    전자 여행 허가가 승인되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지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장인 공항에서 미 세관국경 보호국(CBP) 직원에 의해 입국심사를 받으며 다른
    제반 사항까지 고려해 입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별도의 이민법 위반 사실이나 형사범죄 전력 등이
    포착되면 비록 전자여행허가서를 갖고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전자여행 허가를 어떻게 신청하나

    ESTA 웹사이트에 접속해 1단계로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한다.=이때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
    해야 한다. 여권 및 여행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보안에 관련된 7개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함께
    여행하는 일행의 모든 구성원은 나이에 관계 없이 승인된 여행 허가나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단계는 신청서를 다시한번 검토한 후 제출하는 것이다. 검토중에 수정하려면 이전 버튼을 선택해
    신청서로 돌아가야 한다.

    3단계는 신청 번호 기록인데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스템에서 신청 번호가 제공된다. 나중에 참고할수
    있도록 이 신청 번호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신청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신청 정보를 갱신할 때,
    신청 번호, 여권 번호,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4단계는 결제로 부과되는 수수료 결제를 위해 신용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5단계는 신청 상태 보기인데 대부분의 경우 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이 신청 상태를 즉시 알려준다. 전자
    여행 허가 신청서 처리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경우, 대개 72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게 된다.

    보류 중이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 신청서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전자 여행 허가
    신청서에 대한 답변에는 승인과 거절, 보류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허가 승인(Authorization Approved)은 여행 허가가 승인되었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시스템이 신청 승인이 확인됐음을 표시하고 신용 카드
    청구액이 포함된 지불 영수증 통지서를 보여준다. .

    둘째 여행 허가 거절(Travel Not Authorized)인데 거절되면 무비자 미국여행은 불가능해 진다. 다만
    미 국무부에서 여행을 위한 방문비자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셋째 허가 보류중(Authorization Pending)으로 신청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
    허가에 대한 승인이 검토 중에 있다는 뜻이다. 이 답변이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72시간 이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이 웹사이트를 다시 방문한 후 이전에 제출한 미국 여행
    허가의 진행 상태 갱신 또는 확인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 상태를 확인하려면 신청 번호, 여권 번호 및
    생년월일이 필요하다.

    급히 여행가려 할 경우

    급히 미국 여행을 가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 여행 계획 없이 ESTA에 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여행객은 여행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 여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여행 허가를 받기 위해 ESTA 신청서 작성 시 미국 내 목적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여행객은 방문
    하려는 호텔이나 대략적인 위치의 지명을 입력하면 된다. 이 정보는 여행 계획이 확정된 후 갱신 가능
    하지만 여행 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는 목적지 주소나 여행 일정을 갱신할 필요가 없다.

    ESTA는 여행일에 임박해 제출된 신청서나 ESTA 승인없이 공항에 도착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여행객
    이 제출한 긴급 여행 허가 신청서부터 처리하고 있다.

    한국 여권이 바뀌었을 경우

    여행객은 미국을 여행하기 전에 사용하기로 계획한 여권으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객이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새 여권을 사용해 ESTA 여행 허가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새로 제출할 시 신청서 처리 비용이 부과된다.

    I-94W 작성 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여행객이 ESTA를 통해 여행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 미국에 입국할 때 I-94W라는
    비자면제국용 녹색 입출국 카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정부는 ESTA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여행객이 I-94W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했다.

    따라서 전자여행허가를 받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에게는 더이상 녹색의
    I-94W 카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자 여행 허가를 거절됐을 경우

    전자 여행 허가 신청에서 여행허가 거절(Travel Not Authorized) 답변을 받았으나 여행 계획을 계속
    진행하려는 경우 주한미 대사관에 방문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전자 여행 허가 거절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하에서만 여행을 금지하며 미국여행에 필요한 비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방문비자 등 다른 비자를 신청해 미 영사들로부터 비자심사를
    받고 비자승인여부를 판정받게 되는 것이다.

    미 공항서 무비자 입국을 거절됐을 경우

    미국 공항에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결정된 무비자 미국방문 희망자들은 해당 여행객이 미국에
    도착할 때 타고 있던 항공기를 통해 출발 국가로 돌려보내지게 된다. 아니면 다른 왕복 항공권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제3의 국가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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