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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2 소액투자비자
    비자정보/투자기타 2013. 8. 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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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소액투자비자


    투자 비자(E-2) 개요

    미국영주권 취득에 수년이 걸리면서 미국이민희망자들이 소액투자비자인 E-2 비자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10만달러에서 30만달러 안팎의 자금력이 있고 비즈니스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영주권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2 비자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투자(E-2)비자는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와 기업투자가 주재원비자(E-2 Employee)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개인이 10~30만 불 정도를 투자해 미국의 사업체를 인수할 때
    받는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소액 투자비자 성격

    투자 비자는 비록 영주권은 받지 못하지만, 투자 액수가 적고 투자하고 있는 동안 계속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이점이 있어 미국에 직계 가족이 없어 가족 초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미국에서 고용주를 찾지
    못해 취업 이민을 못하는 사람, 투자이민 액수가 100만 달러나 되어 그 액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비자다.

    E-2 비자는 이민국의 페티션(청원서)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미 대사관을 통한 서류 심사와
    인터뷰로 비자가 승인된다. E-2 비자는 통상적으로 5년이 유효한 비자를 발급해 준다.

    미국에 입국하면 통상적으로 한번에 2년 동안의 체류기간을 부여해준다. E-2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계속 하는 한 체류기간은 연장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자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불가능해 지므로 한국에 나가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E2 비자 주신청자의 배우자는 미국에 도착한 후 노동허가(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사업체와는
    별도로 취업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영주권 신청 방법

    E-2 비자 소지자는 자신의 사업체가 스폰서가 돼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별도의 스폰서를 구해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을 수속해야 한다. 이 때문에 E2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신청과 영주권 신청에서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을 교차로 신청하고 있다. 즉 E2 비자 에선 영주권 신청이
    쉽지 않은 쪽이 주신청자가 된다. 그런 다음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E2비자의 동반 배우자가 이번에는
    영주권 주신청자가 되고 E2 주신청자는 반대로 동반가족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투자비자 조건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상당한 투자)
    미국 이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E-2 비자규정에 맞는 투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투자 비자법 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해 그
    금액이 언급돼 있지 않다. 따라서 상당한 투자 액수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와 설이 있다.

    일반적으로 액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투자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는 25~30만달러 정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고 미국내에서는 그보다 낮은 15만
    달러 안팎이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투자하는 지역에 따라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해 두어야 한다.

    특히 투자액수는 적더라도 확실한 사업계획과 수익이 날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면 E2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적극적 투자)

    적극적 투자라 함은 용역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은행에 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적극적 투자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 개발지, 농촌 지역에 아무 투자계획
    없이 부동산 매매만 하는 것 등도 소극적 투자여서 투자비자 요건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단지 사업체 구매, 매매 계약만 했다고 해서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거나 불이행이 있을 수 있어 확실한 적극적 투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계약금이 상대방 변호사 구좌에 예치돼 있거나 혹은 소유권 이전(Settlement)이 완료된 경우에는
    더욱 유리해진다.

    한계투자

    한계 투자라 함은 투자자의 가족 생계 유지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투자 비자 법령에 명시적으로 몇 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용인을 많이 고용하면 할수록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한국의 재산을 처분해야만 투자가 가능한 사람은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한국의 재산을
    그대로 놔두고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한국내에서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 투자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주요 역할

    투자자가 단지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는 투자한 사업체
    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매니저로서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며 매일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업 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그냥 투자만 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재고해야 한다. 투자 비자의 적극적
    참여도는 투자 이민의 적극 참여도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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