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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속> 미국 이민신청 절차
    이민정보/기본이민 2013. 8. 2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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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미국 이민 신청 절차


    이민을 이야기할 때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 영사과를 통한 이민 수속을 빼놓을 수 없다. 실제로 서울 미 대사관의 관행은 직·간접적으로 이민업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 미 대사관 영사과의 업무관행을 주목하게 된다. 서울 대사관 영사과의 이민 비자신청 절차를 정리했다.

    -이민 청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가?
    ▲먼저 이민국에 제출한 이민 청원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민국은 이 승인서를 모두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낸다. 그 후 이민청원서 제출 날짜가 이주 여권 수속 가능 날짜(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는 비자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통보를 받은 비자 신청자는 DS-3032 양식에 현 주소와 대리인을 적어 NVC로 다시 보낸다. 그러면 NVC에서 비자 신청자(혹은 대리인)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3(Packet 3)을 우편물로 보내준다. 한편 이주 여권 수속 가능 날짜가 되지 않는 이민 초청서류는 NVC에서 계속 보관하게 된다.
    비자 신청자가 패킷 3을 받을 때, 비자 신청서류에 관한 상세한 안내(OF-169/SEO3.5)도 같이 받게 되는데, 국립비자센터에서 필요한 수속이 끝났다는 연락이 오고, 이 다음에는 서울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하게 된다.

    -이민비자 신청자가 서울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비자 발급날짜를 기준으로 만 16세가 넘는 사람은 한국 경찰을 통해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 신원조회를 하려면 SEO-11이라는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미국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사관에서 경찰청으로 이 서류를 보내서 신원조회를 하고 되고, 경찰청은 그 결과를 다시 미국 대사관으로 통보한다. 또한 만 16세 이후에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일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나라에서 경찰증명을 발급 받아서 비자 면접시 제출해야 한다.
    둘째, 이민비자 신청자는 외교 통상부 해외 이주과에서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이 이주신고 확인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등 관할 동회에서 이민 가는 미국 주소로 퇴거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그리고 관할 동회에서 이민 가는 전 가족 각자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한편 병역의 의무를 지는 18세 이상 남자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필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만약 전 가족 이민의 경우 군복무 중인 아들은 만 21세 미만까지는 제대 신청을 해, 함께 이민을 갈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이민 가는 가족 각자의 납세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이런 다음 비로소 거주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셋째, 여권이 발급되면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넷째, 거주여권이 발급되면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면접을 신청한다. 이민비자 신청자는 OF-169를 작성하고 이주 여권의 인적 사항 페이지 복사본을 첨부하여, 대사관에 팩스나 우편으로 비자 면접을 신청하게 된다.

    -한국 경찰의 신원조회 증명서는 필요하다고 들었다. 어떻게 신원조회 증명서를 뗄 수 있는가?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만 발급된다. 신원조회 신청서를 영문으로 작성해서 대사관으로 제출을 하면 된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는 대체로 3주 걸린다.

    -신체검사는 어떻게 받는가?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민비자 신청자는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는 여의도 성모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등 다섯 군데에서 할 수 있다. 이민비자 신청자는 명단에 있는 지정병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검사 일을 직접 예약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비자 심사를 하는 영사는 경우에 따라 추가검사를 지정병원에 요구할 수 있다.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15세 미만의 어린이 이민비자 신청자는 신체검사 때 반드시 보호자나, 혹은 입양부모 중 한 명이 동반해야 한다. 신체검사가 끝나면, 의사는 서류를 작성한 후 봉인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신청자는 이 서류를 비자 면접 때 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민비자 인터뷰에서는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따지는가?
    ▲과거 비자신청 케이스에서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따진다. 가량 방문비자로 들어와 장기 체류하면서, 학교를 다닌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때 14세가 되지 않는 자녀는 동반할 수 없다.

    -이민비자 인터뷰를 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비자 인터뷰에 통과되면, 인터뷰 당일에 비자 발급이 된다. 만약 거절이 되면, 그 거절 사유에 열거한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한다. 서류를 준비해, 재 면접을 신청하면 보통 3~4주 후에 인터뷰를 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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