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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속>두가지 주요 일자
    이민정보/기본이민 2013. 8. 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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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속>두가지 주요 일자
    이민비자 수속일(주한미대사관)


    한국에서 이민수속중인 사람들은 두가지 주요 날짜를 알아야 한다

    비자 면접 가능날짜(Cut-Off Dates)
    국내수속 가능 날짜(Qualifying Dates)

    컷오프 데이트는 매달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비자블러틴 상에 나와 있는 이민비자및 그린카드
    수속이 가능한 날짜이다. 이 컷오프 데이트에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노동허가서 또는
    이민신청서 접수일)가 포함되면 이민쿼터에 적용되는 마지막 단계를 수속할 수 있는 날자이다.
    미국수속시에는 특히 이 컷오프 데이트에 들어야 I-485를 접수할 수 있고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체류신분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대신 취업해 돈을 벌수 있는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된다.
    한국 수속자는 이 컷오프 데이트에 들어야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차례가 된다.

    퀄러파잉 데이트는 한국수속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이 날짜는 주로 이민신청자가 컷오프 데이트에 들어가기 1년전 쯤으로 설정된다고 보면 된다
    이 퀄러파잉 데이트에 들어가면 미 국립비자센터가 비자피를 비롯한 패키지를 발송하고
    이민절차 진행을 시작하게 된다.

    (다음은 주한미국대사관의 설명이다)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비자(IR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비자는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에 따라 면접 날짜가 정해집니다.

    우선순위 날짜는 가족 초청이민인 경우에는 이민초청장을 미국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국 (CIS)에 제출한 날짜입니다. 고용 이민인 경우에는 노동허가서를 미국 노동부(DOL) 에 신청한 날짜입니다. 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 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종류와 출생 물×?따라 다릅니다. 비자 신청자가 면접 날짜를 예약 받으려면,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면접 가능한 날짜 이전이어야 하므로, 신청자는 비자 신청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비자 면접 신청 (OF169)을 한후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해당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에 이르기 약 1년 전 쯤, 이민 비자 신청자는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 날짜 (QUALIFYING DATES)는 우선순위 날짜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가 되기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이 서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면, NVC (국립 비자 센터)는 초청자에게는 재정보증서 (I-864) 수속료 청구서를, 비자 신청자에게는 대리인 선정서 (DS-3032) 를 보냅니다. 초청자는 I-864 수속료를 지불하면 I-864 양식과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신청자는 DS-3032 를 NVC로 보내면 비자 수수료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면 NVC에서 비자 신청자 혹은 대리인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 3 (Packet 3) 우편물을 보냅니다. 최종적으로 NVC 가 I-864 와 DS-230 Part I 을 받으면 해당 대사관 에게 이민 초청장 (Petition)을 발송하여 추후 이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QUALIFYING DATES 에 아직 해당 안된 이민초청장은 NVC 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자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언제 해당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미국무부에서 매달 중순에 하는 발표를 참고하십시오. 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에 관한 최근 정보는 웹싸이트 http://travel.state.gov/visa/frvi_bulletin.html 에서 제공합니다. 미국무부의 자동 음성 정보 안내 전화는 (202) 663-1541 입니다.


    이민 비자에 관한 이메일 문의는 seouliv@state.gov 로 보내주십시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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