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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속>자주하는 질문(주한미국대사관)
    이민정보/기본이민 2013. 8. 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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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비자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I-864 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I-864는 재정보증인이 서명한지 일년내에 이민비자 인터뷰 담당 영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한지 일년이 지났으면 새 I-864 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출되어 영사가 이민비자 면접시 이를 인정한 I-864는 기간에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I-864 를 보조하는 그외 서류, 즉 연방소득세 증명 (1040) 이나 고용증명서는 가장 최근 것으로 제출하도록 영사가 요청할 것입니다.

    NVC에서 저의 비자 케이스가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민비자 면접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NVC에서 서류를 받으면 며칠 이내로 서류가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통고 편지를 서류에 적힌 신청자의 한국주소지로 보냅니다. 이 통고를 받으면 이민비자 면접에 필요한 준비를 하십시오. (면접 준비물 및 안내문 SEO3.5 다운로드 받기)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귀하의 이민서류가 National Visa Center(NVC)에 있는 경우에는 NVC로 이를 통지하십시오.

    • NVC 주소: U.S. State Dept., National Visa Center, 32 Rochester Avenue,Portsmouth, NH 03801-2909
    • NVC 팩스번호: 603-334-0791
    • NVC에 통지할 때 기재 사항 : 신청자의 정확한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케이스 번호 나 CIS 접수 번호, 신청자의 연락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민초청장이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있으면 대사관으로 이를 통지하십시오.

    • 주소 :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이민비자과, 32 세종로, 종로구 서울 110-050
    • APO 주소: Unit 15550, APO AP 96205-5550
    • 이메일 주소 : seouliv@state.gov
    • 주한 미국 대사관에 통지할때 기재 사항 : 신청자의 정확한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케이스 번호 , 신청자의 연락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 이민비자 서류수속을 서울로 이전하려면, 또는 서울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민비자 서류를 이전하려면 이민비자 신청자는 서류를 이전하려는 지역 주재 대사관에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정당한 이전 사유서와 함께 서류 이전을 요청하십시오. 대사관 에서는 이민비자 서류를 이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한 후, 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되면, 서류를 보낼 대사관에 이를 요청합니다. 신청자가 주재국 시민이거나, 주재국에 거주할 경우, 이민비자 서류를 이전 받습니다. 이민서류 이전 요청서(DS-3098)을 작성하여 케이스번호가 있는 증명서, 이메일 주소, 연락전화번호와 함께 인터뷰를 하고자 하는 해당 체류국 내 미국 대사관 이민비자과로 보내십시오.

    후에 저희 가족이 이민으로 저와 합류 (folow-to-join) 하려고 하는데요?

    주신청자가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후에 합류할 가족들이 (following-to-join) 이민 비자 면접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일 신청은 인터넷 http://www.asktheconsul.org/iv_appt.html 으로 하십시오.
    주신청자가 미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에는 먼저 USCIS에 후에 합류할 가족을 위한 I-181이나 I-824를 접수하십시오.

    2008년 1월 1일부로 USCIS에서 접수하신 위의 서류들은 미국의 National Visa Center (NVC)로 발송이 될것입니다. NVC에서는 전달받은 이 서류들에 근거하여 following-to-join과 관련한 제반 서류의 검토와 이민비자 수수료의 수납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NVC에서 수수료 수납하고 서류를 검토한 후에 인터뷰 날짜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인터뷰 날짜를 정하여 통보해드릴 것입니다.. NVC에서 인터뷰 날짜가 정해진 케이스들을 받게 되면, 신청자 여러분은 본인의 면접날짜를http://korea.usembassy.gov/appointment_dates2.html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도 될까요?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이민으로 입국하기 위해 더 바람직하고 간단하며, 신속한 방법입니다. I-140 수혜자로서 I-824를 미국에서 접수하고, 미국가기 전에 한국에서 거주했었거나, 한국인이라면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초청장 허가 조치에 관한 통지 (I-797) 원본 과
    • 취업초정장 (I-140) 복사본 과
    • 신청자가 외국에서 수속을 밟기 원하는 요청서 원본 (I-824) 와
    • 미국가기 전에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했거나 한국인임을 나타내는 서류 (주로 여권 복사본)

    I-140 초청장 외의 이민 초청장은 NVC의 해외 수속으로 보내 주도록 신청자가 미 이민국(USCIS)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민 신청의 연장이나 복구를 하려면?

    미 이민/시민권 법령 203(g)에 따라 귀하를 위한 초청장과 신청서류는 신청 수속을 시작하라고 통보한 후 일년 이내에 이민비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이 일년 이내에 신청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저희는 일차 종료 통고를 보냅니다. 이민 비자 케이스가 종료됨을 원치 않을 경우, 받으신 통고에 답변을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답변에는 신청자의 정확한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케이스번호 그리고 신청자의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적으십시오.

    이차 종료 통고를 받은 후에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민비자 수속을 하지 못했던 , 본인이 어쩔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종료 통고를 미국 NVC 비자 센터에서 받은 경우에는 NVC에 연락하십시오.
    NVC 주소는 U.S. State dept., NVC, 32 Rochester Avenue, Portsmouth, NH 03801-2909 입니다.

    이민 초청장이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 있는 경우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연락하십시오.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주소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주한 미국대사관, CONS/PVU/IV앞 입니다.
    APO 주소는 APO AP 96205-5550입니다. 관련 우편물, 서류들은 잘 보관하십시오.

    사회보장번호 (SSN) 는 어떻게 받을 수있습니까?

    미 사회보장 당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은 미국내에서 취업 또는 사회보장 헤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보장번호를 발급합니다. 새로 이민을 가실 분은 미국내에 합법적인 이민 자로 입국이 된 후에 이 SSN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본인의 공식 호적등본 과 결혼증명서 등을 영어 번역하여 여유있게 가져가십시오. SSN 발급 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8세 이상의 처음 신청자는 가까운 SSA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하십시오. 과거에 "not authorized for employment” 라고 제한된 SSN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귀하가 합법적인 이민 자격을 취득한 후 SSA당국에 이러한 제한을 삭제해줄것을 요청하십시오. SSA 웹싸이트 주소는 www.ssa.gov 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서류양식을 볼 수있습니다.

    이민초청자을 취소하려면?

    이민초청장을 취소하려면 서면으로 서명과 정확한 제출날짜를 표시하여 신청하십시오.
    가족초청 이민인 경우는 초청인이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인 경우는 초청인이나 피초청인(이민비자를 받을 사람)이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취소신청서의 제출 장소:

    • 이민초청장이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에 있는 경우에는 국립비자센터로 제출하십시오.

      U.S. State Dept.
      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센터)
      32 Rochester Avenue
      Portsmouth, NH 03801-2909

    • 이민초청장이 주한미국대사관에 있으면 대사관으로 제출하십시오.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이민비자과
      32 세종로, 종로구 서울 110-050

      또는
      Unit 15550, APO AP 96205-5550






    이민 비자에 관한 이메일 문의는 seouliv@state.gov로 보내주십시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 2008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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