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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 신청 절차
    이민정보/기본이민 2013. 8. 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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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신청 절차



    • 일반적으로 이민비자 신청자는 이민초청장(approved petition) 받아야 합니다. 이민초청장의 승인은 국토안보부 이민국(CIS) 소관입니다. (이민초청장의 접수에 관한 중요한 안내) 최우선 취업이민,투자이민을 비롯한 몇몇 특수이민, Diversity 이민은본인이 자신의 초청장을 직접 제출할 있습니다. 그외의 이민종류는 가족이나 장래 고용주로부터 이민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으로써 이민을 있는 관계에 해당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관할 이민국에 그의 가족을 위해이민초청장 (I-130 양식) 제출할 있습니다.
    • 미국내에서 이민비자 범위에 해당되는 직종에서 일하게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이민초청장 (I-140 양식) 승인되어야 합니다. II(B)(1)항에 해당되는 최우선 취업 해당자는 본인이 자신의 초청장을 직접 제출할 있으며, 그외의 취업이민 신청자는 장래 고용주가 초청장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II(B)(2 3) 해당되는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국에 초청장을 제출하기 전에 미국내에서는 해당 업종에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구할 없다는 미국노동부의 증명을 우선 받아야 합니다.
    • I(B)항에 설명한 재입국 영주권자나, II(B)(4)항에 설명한 미국정부의 ·현직 직원 이민인 경우, 이민초청장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미국 영사과를 통해 국무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II(B)(4)항에 설명한 그외의 특별이민은 I-360 이민초청장을 미국 이민국에제출해야 합니다.
    • II(B)(5)항에 설명한 투자이민 경우, I-526 이민초청장을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Diversity 이민의 경우, 이민신청서는 국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마다 있는 신청서 접수기간 전에 세부 안내 사항이 공고될 것입니다. 신청서는 일년에 하나만 접수시킬 있습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Diversity 이민해당자는 선발된 일년 안에 비자신청 발급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

    비자신청 구비서류
    비자신청자들은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 즉 여권, 출생증명 , 경찰신원증명등의 민원서류와 미국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사관은 비자신청 절차에 따른 준비서류를

    신청자에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신체검사
    이민비자를 받기 전에 모든 신청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미국보건부의

    USPHS(U.S. Public Health Service)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해지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병원 명단 및 신체검사에 관한 자세한 지시사항은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안내될 것입니다.



    비자 비용
    이민비자 신청비용은 미국법령에 따라 미국달라로 정해집니다. 각 영사과에는 위의 요금내역이 공표되어 있습

    니다 이민을 가려는 모든 분은 연령에 관계없이 비자비용을 꼭 지불해야 하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환율에

    따라 동일한 액수를 주재국의 화폐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비자 비용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영사과로 보내면

    안됩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민초청장 비용을 부과할 것입니다.



    인원 제한
    II항의 이민비자처럼 종류에 따라 갈 수 있는 이민 숫자에 제한이 있는 것 외에 각각의 세부적인 비자의 종류로

    들어가면 그 비자마다 발급될 수 있는 숫자에 제한이 있으며, 특정국가 국민이 한해에 발급받을 수 있는 이민

    비자 숫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최고 인원 숫자 내에서 상호보완적인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세부적인 비자 종류별로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기란 불가능

    합니다. 어떤 이민비자 종류의 경우, 발급 가능한 비자의 숫자에 비해 신청자의 숫자가 더 많아, 비자 신청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비자는 이민초청장이 접수된 날짜에 따라 한해에 발급할 수 있는 인원까지

    발급됩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를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s)라고 합니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s)가 비자 발급 가능 날짜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민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초과 신청자수가 많은 이민비자 종류의 경우, 우선순위 날짜가 비자발급 가능날짜에 이를 때까지 몇 년을 기다

    려야 하기도 합니다. 우선순위날짜는 각 이민비자종류에 따른 수요 인원에 따라 앞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늦추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영사과 비자 담당관에게는 이 우선순위 날짜를 조정할 재량권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
    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약속드릴 수 없으므로 실제로 비자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두어서는 안되며, 재산을 정리하거나 여행계획을 확정지어도 안됩니다. 이민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미국외의 지역에서 출생하였다고 해도 , a) 부모중 한분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이거나, 귀화한 미국

    시민권자일 때, b) 출생당시 부모중 한분이 미국시민권자이었을 때에는 미국법에 따라 미국시민권 자격이

    있습니다.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출생했을 때에는 미국시민권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시민권 자격이

    있을지도 모르는 신청자는 시민권 자격여부를 확정짓기 전까지 비자를 신청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한 신청자는

    이민비자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미국여권을 받아야 할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영사과에 본인의 시민권 자격 관계를

    바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각각의 이민비자 종류에 따른 보다 상세한 안내는 가까운 영사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에

    설명되지 않은 기타 질문은 가까운 영사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I-130 혹은 I-539 와 같이 "I"로 시작하는 양식은 이민국 양식 페이지로 가서 다운로드
      받거나 우편으로 요구하십시오.
    •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사용하는 서류 및 양식 견본
    •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안내되는 지정병원 명단 및 신체검사에 관한 자세한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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