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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민불허대상
    이민정보/기본이민 2013. 8. 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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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불허 대상(주한미국대사관)

    미합중국의 공공 안녕 보건 복지를 위해 미국이민법은 몇몇 특정한 경우에 한해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미국이민신청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 결핵과 같은 전염성병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환이 있는자. 약물중독자;
    • 마약중개, 매춘, 매춘알선, 부도덕한 범죄등의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
    • 테러리스트, 국가파괴행위자, 전체주의 집단 가담자, 혹은 나찌전범;
    • 미국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우려가 있는 ;
    •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기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는 ;
    • 미국시민권자가 되기에 부적격인 .
    • 문화교류비자(J-1)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분은 미국외의 지역에서 2년이상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의료활동을 하려는 의사는 이민비자를 받기 전에 의사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위에 제시한 비자 발급 결격조건에 해당될 경우 자세한 상황진술서를 영사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사관은 해당 부적격 사항에 관한합법적인 면제(waiver)신청이 가능한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신청자는 비자신청시 비자신청서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가 제시한 내용 서류는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사실의 진술 제출은 미국입국이 영영 거부되거나, 미국에 입국하였을 경우 추방되는 결과를 초래할 있습니다.




    미국 이민 불허 조건

    A. 입국 불허 조건은 언제 해당되나

    미대사관에 비자를 요청할때
    비자를 가지고 국경犬?고항에서 입국을 요청할때
    추방 절차나 영주권을 신청시 처음부터 입국 불허 조건에 해당될때
    미국에 있지만 합법적으로 입국이 안됐을때
    영주권을 신청할때
    시민권을 신청할때
    영주권자가 외국을 180일 이상 나갔다오거나 외국에서 범죄에 행위를 했을때
    영주권자로 범법행위로 추방절차중에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때


    B. 건강조건

    공공에 위험한 전염병(주로 HIV나 결핵)
    예방주사 접종
    불구/정신병자
    마약 중독자


    C. 경제조건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사람
    취업이민자로 노동청 인가를 안받은 사람
    의사 시험에 합격 안된 일정 의과졸업생
    허가안된 의료관계 취업인
    세금의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


    D. 범법조건

    윤리 및 도덕에 어긋난 범죄 범법자
    마약관계 범죄
    두번 이상의 범법행위로 총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매춘
    그외 기타 범법행위
    위에 1번은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이 있다: (a)단 한번의 범법으로 (b)18세미만때의 일로
    형의 집행이 5년이상 경과했거나 (c)해당 형사법에 최고형이 구속 1년이 넘지 않고, 실형이
    6개월이 넘지 않는 경우는 입국 불허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E. 윤리조건

    일부다체제

    F. 이민법 위반조건

    입국심사에 의한 추방 후 5년(또는 20년)내에 입국을 하는 사람
    추방후 10년(또는 20년)내에 입국을 하는 사람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
    이민국의 조사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입국허가 없이 또는 임시 입국허가 없이 체류하는 사람
    추방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을 안하는 사람
    밀항자
    밀입국 관계 및 참여자
    이민서류 위조로 벌금형을 받은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위법으로 공립학교에 다닌사람 (5년 금지)


    G. 국가 안보조건

    간첩, 파괴 등의 불법행위
    테러리스트
    외교관계
    공산당이나 일국일당주의자
    나찌나 민족학살 참여자
    외국의 관리로 종교의 자유에 박해한자
    쿠바인으로 재산 몰수에 관여한자
    인간 기본권리에 박해로 고발된 하이티 사람


    H. 기타조건

    군대 기필로 시민권 자격에 해당이 안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한사람
    허위로 시민권자를 자칭하여 이민국이나 국가의 혜택을 받은 사람
    불법으로 투표한 사람
    시민권자의 자녀를 국제적으로 유괴하여 법정 부양인에게 양도를 안하는 경우


    I. 입국불허조건 철회

    영주권자
    망명인과 난민
    S 비자 소유자
    비자거부 조건 철회
    긴급상황
    배우자나 자녀를 밀입국시킨 영주권자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이민서류 위조로 법정판결이 있는 경우
    J 비자 2년 거주조건 철회
    전염병 또는 접종조건
    특별한 곤경이나 15년 법정 유효기간의 만료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이민서류 위조와 특별한 곤경에 처한 경우
    합당한 이민서류가 없는 경우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


    J. 장점/단점/기타사항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입국불허조건을 철회하여야
    한다.
    입국불허 조건은 추방조건과 흡사하나 똑 같지 않으며, 그 차이점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입국불허 조건 또는 철회의 절차를 통해 다시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



    미국이민 불허 대상

    미국 정부는 미국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은 이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민을 거부 할 수 있는 조항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이민을 포기하기전, 이민거부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아래에 기입된 이민 거부 요건과 예외규정을
    살펴보십시오


    건강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 입양자녀 부모,
    또는 이민비자를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병자 또는 신체 장애자 이민국에서 각 케이스마다
    정합니다.

    마약 중독자, 또는 이용자
    전염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 예방주사를 맞았음을 증명하거나, 요구되는 예방주사가
    적합하지 않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외국인의 종교나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경우

    범죄
    중범 경력이 있는 사람 살인, 고문, 마약범죄 (마리화나 30g미만은 제한됨) 경력이 있는
    사람은 예외규정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미국 거주 7년 미만인 사람이 중죄를 범했을 경우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규정은 범죄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이거나, 부모,또는 자녀일 경우. 매춘부나 범죄 경력이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15년전
    이었을 경우, 현재 미국 사회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수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매춘부
    마약 상습범
    마약 밀매인
    국가안전
    간첩이나 정부를 사보타즈하고자 하는 사람
    정부를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

    이민 승인 거부 이유 예외규정 예외규정 내용
    테러리스트와 외국의 테러리스트 조직의 회원
    미국의 외국 정치를 위협할 경우 (외국 정치인이나 미국 헌법에 의해 미국 입국이 보통 허가
    되는 사람외)
    전체주의의 자진 회원인 네 자기의 자유의사로 회원이 되지 않았거나, 16세 미만에 회원
    이었을 경우, 강제적인 법으로 회원이 되었을 경우, 또는 음식이나 취업을 위한 생계를 위해
    회원이 되었을 경우로 제한 됩니다.
    신청서 제출 2년 전에 회원권이 만기 되었거나 (본국이 전체주의인 경우, 5년) 제한됨.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치당 지지자

    정부보조에 의지할 가망성이 높은 사람

    초청인이 재정보증을 하지않은 가족 이민과 취업이민 (스폰서가 친지이거나 스폰서 회사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정보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이민자 신분으로 정부보조를 받았을 경우 (자격 미달임에 불구하고 사기로 보조를 획득
    했을 때) 5년간 입국 거절 5년 후,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허가와 취업자격
    취업 이민일 경우, 노동청허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을 경우
    비공인 의학대학 졸업자 (미국 이나 외국의)로 영어실력 시험과 의학대학 졸업 시험을 통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한 사람
    자격증 없이 외국의 보건소에서 종사하던 사람 아니오 외국 간호원 학교 졸업장이나 이와
    비슷한 증서를 보이고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위반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네 학대 피해자 또는 1998년 1월 14일전 비자나 노동허가
    신청을 한 사람 ($1000벌금).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방명령을 받았던 사람 이민국에서 결정합니다.

    이민 승인 거부 이유 예외규정 예외규정 내용
    추방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 5년 입국 거절 이민국에서
    결정합니다.

    이민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사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추방 당할
    경우, 큰 어려움을 끼칠 사람
    미국 시민권 신청 시, 거짓말 한 사람
    최종 추방결정을 받은 사람 (이민법 §27AC에 의해 - 서류 사기범죄) 네 영주권자로 자진 출국
    하거나, 친 가족이민 신청 진행 중이거나, 다른 가족이민 일 경우 (서류 사기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한 것이었으며 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이민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학교에 재학 하거나 공립학교를 다닌 학생비자 소지자.

    5년 입국 거절
    추방명령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 20년 입국 거절. 중범으로 인해 두 번째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은 5년 입국 거절 이민국에서 결정합니다.

    1997년 4월 1일부터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 180-365일 불법 체류한 사람은 3년 입국거절.365일
    이상 불법 체류한 사람은 10년 입국 거절.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유효기간
    내에 체류신분 변경신청을 했을 경우 서류 진행기간이 지체되므로 인해 신분 유효기간이 만기
    되었을 경우, 이 기간동안 취업하지 않았으면 120일 미만의 기간은 불법기간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로, 이 사람의 출국이 친지에 큰
    어려움을 일으킬 경우.
    전 이민법 위반경력이 있는 사람이 불법 체류하는 경우 10년후 다시 입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밀항자
    밀입국자, 밀수업자 본인의 친 가족을 밀입국하도록 도운 사람이 영주권 소지자이거나 현재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을 신청중인 사람
    서류 위반
    합법적인 비자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이민국에서 정합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미달자
    시민권 신청 자격에 미달한 사람
    징병 도망자
    다방면
    일부 다처주의자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자
    해외 아이 납치인
    불법 투표인
    세금을 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


    비자 거절 이민법 조항

    특별 재신청 가능한 이민 비자 거부에 관한 이민국적법 조항

    212(a)(1)(A)(i): (전염병 감염자)

    212(a)(1)(A)(ii): (필수 접종 미필자)

    212(a)(1)(A)(iii):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212(a)(2)(A)(i)(I): (부도더한 범죄의 심각한 범죄행위자)

    212(a)(2)(A)(i)(II): (통제 약물 위반자)

    212(a)(2)(B): (중범죄자)

    212(a)(2)(D)(i): (매춘 관련자)

    212(a)(2)(D)(ii): (매춘 알선자)

    212(a)(2)(E): (검찰로부터 면제받은 중대한 범죄 활동에 관련된 외국인)

    212(a)(3)(D): (전체주의 집단 가담자)

    212(a)(5)(A): (노동 허가 없는 노동자)

    212(a)(6)(C)(i): (허위 진술자, 미국입구을 위하여 사기 혹은 불법한 방법을 사용한자)

    212(a)(6)(E): (밀수업자)

    212(a)(6)(F): (이민법 274C 위반 대상자)

    212(a)(7)(A): (필수 이민 서류 없는 자)

    212(a)(9)(A)(i) & (ii): (도착시 출국 명령 받은 자)

    212(a)(9)(B): (불법 입국자)



    재신청 불가능한 이민 비자 거부에 관한 이민국적법 조항

    203(c)(2):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자)

    212(a)(1)(A)(iv): (약물 남용자/중독자)

    212(a)(2)(C): (통제 약물 거래 업자)

    212(a)(2)(C):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외국 공무원)

    212(a)(3)(A)(i): (간첩, 사보타주, 기술 이전)

    212(a)(3)(A)(ii): (기타 불법 활동)

    212(a)(3)(A)(iii): (미국 정부 타도 행위, 국가 파괴 행위자)

    212(a)(3)(B): (테러 활동자, 테러리스트)

    212(a)(3)(C): (외국 정책 반대자)

    212(a)(3)(E)(i): (나치 박해 참가자)

    212(a)(3)(E)(ii): (학살 참여자)

    212(a)(4): ;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는 자)

    212(a)(5)(B): (의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의사)

    212(a)(5)(C): (무허가 보건 종사자)

    212(a)(6)(A): (입국 허가 없는 외국인)

    212(a)(6)(B): (추방 소송 절차 불출석자)

    212(a)(6)(C)(ii): (시민권의 허위 주장)

    212(a)(6)(D): (밀항자)

    212(a)(6)(G): (학생 비자 남용자)

    212(a)(8)(A):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에 부적격인 자)

    212(a)(8)(B): (징병 기피자)

    212(a)(9)(C): (이민법 위반 후 불법 입국자)

    212(a)(10)(A); Practicing Polygamists (일부다처 주의자)

    212(a)(10)(B): (보호자가 필요한 입국할 수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외국인)

    212(a)(10)(C): (국제 아동 유괴자)

    212(a)(10)(D): (불법 투표자)

    212(a)(10)(E):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전 시민권자)

    212(e): (문화교류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후, 2년 미만을 해외에 거주 한 자)

    212(f): (미국의 국익을 해친 외국인)

    212(o): (미국에 실체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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