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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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시 가장 흔한 실수들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4
영주권 수속시 가장 흔한 실수들 증빙서류 누락, 틀린 수수료 납부 등 지연초래 미국이민을 결심하고 이민페티션(I-130, 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카드 신청서 등을 거치면서 그린카드를 받아들 때까지 서류더미와 씨름해야 한다. 미 이민법이 워낙 복잡해 이민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는데 자칫하면 실수를 범하기 쉽다. 한번 실수하면 접수했던 신청서가 접수 거부돼 반송되고 이민수속은 상당한 지연사태를 겪게 된다. 타이밍이 중요한 신청자들에게는 작은 실수 하나로 자녀의 에이지 아웃 등으로 이어져 영주권신청을 완전 망쳐 버리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 다음은 가장 흔한 실수들과 이를 피하기 위한 팁들을 정리한 것이다. 자격없는 이민범주 선택하는 실수 미국이민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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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 후퇴시 피해와 대처방안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3
영주권 문호 후퇴시 피해와 대처방안 잦은 문의 역효과, 자녀들 위해 대안 모색 최근 들어 영주권 문호는 취업이민 3순위에서 1주진전에 그쳐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민에서는 두달 연속 1~3년씩 후퇴했거나 동결되는 악몽을 겪고 있다.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면 이미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I-485)들 가운데 최종심사(Adjudication) 당시 영주권 번호를 배정받을 수 없어 그린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채 더 대기하게 된다. I-485를 접수했더라도 이민관리의 손에 들어가려면 서너달이 걸리는데 그와중에 문호가 후퇴되면 최종 승인과 그린카드는 받지 못하고 장기간 공중에 뜨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영주권 문호가 풀릴 지가 최대 관심사이겠지만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지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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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받은 후에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3
그린카드 받은 후에 기억해야 할 사항들 영주권 취득 후 6개월은 근무해야 (서한서 기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은 거주를 이전할 경우 1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를 이민국에 신고 해야 한다. 드문 경우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형사처벌, 추방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퇴직절차, 여행허가서 등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영주권자 로서 기억해야 할 점들을 알아본다.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상 근무 이민변호사들은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6개월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의무근무기간과 관련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 했던 기록을 요청 받는 경우가 있다. 취업이민은 미국 내 회사의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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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날리는 독약들 많다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2
그린카드 날리는 독약들 많다 서류위조, 상습음주운전, 속임수 공공혜택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이나 이미 그린카드를 취득한 한인 영주권자 들이 때로는 무감각하게, 때로는 고의로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취했다가 그린카드를 날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한인들도 많이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 가운데에는 미 이민당국이 예의주시하면서 추적하고 있는 이민 사기 행위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언제라도 그린카드를 날릴 위험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에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 또는 위조해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연말을 맞아 고개를 들고 있는 음주운전도 그린카드를 날려버릴 독배가 될 수 있다. 설마 하는 생각으로 편법, 탈법적인 행동을 하는 한인들이 결국은 미 이민당국에 포착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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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건강검진 8월 1일부터 대폭 강화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0
영주권신청자 건강검진 8월 1일부터 대폭 강화 08/01/08 결핵검사 강화, 예방접종 백신 최대 5가지 추가 건강검진 제출 양식 I-693, 6월 5일 수정판 만 사용가능 any updates to the medical exam requirements can be found at www.cdc.gov/ncidod/dq/civil.htm.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강검진이 8월 1일부터 대폭 강화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강검진 제출 이민국 양식부터 주의=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국내 이민신분조정 신청자(영주권 신청자)들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강검진이 8월 1일부터 대폭 변경돼 적용된다면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건강검진 의료기록을 제출하는데 사용하는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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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짜리 워크퍼밋,문호에 막힌 계류,연장신청자에만 발급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09
2년짜리 워크퍼밋,문호에 막힌 계류,연장신청자에만 발급 06/13/08 6월 30일 계류중인 워크퍼밋 신청자중에서 비자불능시 2년짜리 신규 신청자, 문호 오픈 또는 컷오프데이트내 포함시에는 1년짜리 유효기간 2년짜리 워크퍼밋카드는 6월 30일부터 계류중이거나 연장신청자중에서 영주권문호 에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만 발급된다. 신규 신청자나 계류중이지만 심사 당시 영주권 문호가 오픈 또는 컷오프 데이트 안에 포함돼 있으면 1년짜리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12일 2년짜리 워크퍼밋 카드 발급 방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2년짜리 워크퍼밋카드는 6월 30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해당자들은 그 날짜에서 2주정도 후에 카드를 받게 될 것으로 이민국은 밝혔다. 특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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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카드 일찍 갱신신청하면 거부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09
워크퍼밋카드 일찍 갱신신청하면 거부 02/05/08 시한만료 120일전부터 신청해야 만료 180일전 조기 신청하면 거부당한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중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워크 퍼밋 카드를 1년마다 연장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너무 일찍 갱신신청을 하면 거부당할 것이라고 이민서비스국이 경고 했다. 워크퍼밋카드는 유효기간 만료 120일전부터 신청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180일전에 신청하면 거부당할 것이라고 이민국이 예고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들어 워크퍼밋 카드의 갱신 신청을 심사하면서 다소 까다 롭게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미 이민변호사 협회가 경고했다. 특히 워크퍼밋카드를 너무 일찍 갱신신청하면 거부당할 것이라는 이민국의 경고가 나왔다. 이민서비스국은 워크퍼밋카드를 유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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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주소변경신고 주의 요구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08
미 이민국, 주소변경신고 주의 요구 01/12/08 영주권자 등 모든 외국인 AR-11 주소변경 이민 신청자, AR-11 제출 및 별도의 통보 영주권자나 이민신청자들이 이사했을 때에는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요구 받고 있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내에서 거주하며 이민신청서류를 수속중 이사했을 경우 이민국에 AR-11 양식을 제출하는 동시에 별도의 주소변경 통보 절차도 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미 이민변호사 협회(AILA)와의 회동에서 영주권자를 포함 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과 이민수속중인 사람들의 주소변경 신고가 분리되어 있음을 상기 시키고 이를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민변호사들이 전했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