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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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23
영주권 신청 시작 타이밍 영주권 신청 시작 타이밍 한국에서 미국에 입국해 미국이민, 영주권 수속을 하려는 경우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자칫 하면 수년간 기다리다가 마지막 영주권인터뷰에서 이민법위반이 드러나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비이민 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에서 이민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어떤 비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1. 한국의 비자면제에 따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했다가는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없고 영주권 수속도 불가능해졌다. 2. 한국에서 학생비자 등을 받고 미국에 온 사람들은 이민의도를 보이면 안되므로 미국 입국후 적어도 3개월 경과후 이민수속을 시작해야 한다.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한 후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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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green card) 수속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22
영주권(green card) 수속 미국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받는 것이 영주권 카드이다. 그린카드로 불리고 있다. 공식명칭은 permanent resident card다. 영주권 문호 열려야 I-485 접수 미국이민 신청자들이 거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은 미국수속과 한국수속에서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 미국수속시에는 이민신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I-485(정식명칭:이민신분조정요청서,일명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다만 I-485는 반드시 비자 블러틴(영주권문호)에서 해당 범주가 오픈되어 있거나 컷오프 데이트안에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이민수속 시작일)가 들어야 접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11월 비자블러틴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경우 컷오프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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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20
영주권 인터뷰 오래된 기다림 끝에 그린카드를 받는 순간이 다가왔지만 영주권 인터뷰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가족이민의 경우 대부분 인터뷰를 받아야 하고 취업이민은 적으면 10%, 많을 때에는 30%가 인터뷰를 요구받고 있다. 터널의 끝자락이어서 불안감이 엄습하겠지만 미리 인터뷰를 준비하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영주권 인터뷰 얼마나 받나 미국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마지막 관문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결혼을 통한 이민신청 등 가족이민의 경우 거의 대부분, 사실상 100%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다고 보고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은 전체의 10% 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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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서류요구(RFE)에 대처하는 법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20
보충서류요구(RFE)에 대처하는 법 철저한 준비, 명확한 답변, 제때 제출로 이민기각 피한다 완벽 준비해야 보충서류요구 피한다 이민수속에서 이민국의 보충서류요구(RFE: Request For Evidence))를 피하려면 맨처음부터 철저 하게 준비해 완벽한 서류를 접수시키는 길 밖에는 없다. 이민국의 보충서류요구는 이민청원자 (스폰서)나 이민신청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불충분할 때와 분명치 않은 대목이 있을 때에 제기된다. 따라서 이민신청서별로 요구되는 모든 증거들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민신청서상의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해당항목에 표시 하나만 빠트려도 보충서류를 요구받기 때문에 매우 꼼꼼하게 체크해 가면서 이민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RFE 받았을 때 질문부터 확실히 파악 이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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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9
영주권 취득에서 만나는 장애물들 노동허가서 감사, 임금지불능력, 보충서류요구 미국이민을 신청해 그린카드를 손에 넣으려면 숱한 장애물들을 넘어야 한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게 대부분이지만 복잡한 미 이민법 규정에 맞춰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이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리 오래가지 못해 갖가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다. 영주권 취득의 길에서 흔히 만나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이고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본다. 고용주 부담비용 신청자 납부시 기각 미국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 스폰서가 제출하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서류들과 이민신청자들이 해당하는 서류와 비용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가장 간단하게 Petition(청원서)으로 불리는 가족이민청원서(I-130), 취업이민 청원서(I-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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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 열리면 취해야 할 조치들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7
영주권 문호 열리면 취해야 할 조치들 I-485 가족 모두 제출, 체류신분 유지할지 선택 미국이민을 미국서 수속중인 이민신청자들은 매달 10일 전후해 발표되는 비자 블러틴에 울고 웃고 있다. 비자 블러틴에서 설정되는 컷오프 데이트(Cut off Date)안에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Priority Date)가 들어가면 여러가지 혜택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안에 못들어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인 이민수속자들은 이를 영주권 문호라고 부르고 있다. 이 영주권 문호 때문에 수많은 한인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가족초청이민 수속자들은 물론 취업이민 신청자 중에서 3순위 수속자들이 애태우며 영주권 문호의 진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 취해야 하는 조치들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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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주소변동 신고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6
영주권자의 주소변동 신고 AR-11 접수처 변경, 수속중인 사람들은 온라인 이용 영주권 수속중이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이민자들은 이사했을 때 주소변동을 이민국에 신고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민국에 주소변동을 신고할 때에는 AR-11 양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근래에는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신고하는 것이 편리해 졌다. 특히 이민수속중인 사람들은 두가지 주소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온라인으로 해야만 동시 신고를 할 수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주소변동 신고는 한가족당 한번만 하는게 아니라 가족 개개인별로 모두 해야 한다. ▶주소변동 신고 우편접수처 4월 1일부터 변경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AR-11을 이용해 주소변동 신고를 할 때 우편 접수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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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탈나게 하는 공공 혜택들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5
영주권 탈나게 하는 공공 혜택들 영주권 수속자, 5년 안된 영주권 취득자 이용 자제 미 전역에서 공공혜택 신청자들에 대해 이민신분까지 확인하려는 이민국과 지역정부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의료지원, 공립학교, 학비보조 등 공공 혜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수혜자격이 있는지를 각 지역 당국들이 이민국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 이민사회에 큰 파장을 몰아치고 있다. 이용 기관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민국의 이 프로시스템이 대폭 확산되거나 의무화된다면 서류미비자 들과 이용자격 없는 이민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이민수속중인 사람들은 설마 했다가 공공 혜택을 남용하면 영주권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영주권 수속중이거나 영주권을 받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