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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카드 날리는 독약들 많다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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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드 날리는 독약들 많다


    서류위조, 상습음주운전, 속임수 공공혜택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이나 이미 그린카드를 취득한 한인 영주권자 들이
    때로는 무감각하게, 때로는 고의로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취했다가 그린카드를 날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한인들도 많이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 가운데에는 미 이민당국이 예의주시하면서 추적하고 있는 이민
    사기 행위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언제라도 그린카드를 날릴 위험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에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 또는 위조해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연말을 맞아
    고개를 들고 있는 음주운전도 그린카드를 날려버릴 독배가 될 수 있다. 설마 하는 생각으로 편법,
    탈법적인 행동을 하는 한인들이 결국은 미 이민당국에 포착돼 모든 이민혜택을 봉쇄당할 수 있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허위 또는 위조 서류

    이민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명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중인 이민신청자는 이민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물론 즉각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민신청자들이 흔히 악용하는 케이스들은 취업이민시에 필요한 경력증명서이다. 근무한 기간을
    늘리고 직책을 속이는 등 경력을 부풀리는 경우들이 있다. 심지어는 취업한 적도 없는 곳에서 수년
    동안 근무했다고 진술하고 아예 위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케이스들도 있다.

    해당 고용주와는 친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는 곳을 마음대로 직장경력에 이용
    하는 사례도 있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이 가장 많이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 이민당국은 허위, 위조 서류에 대해서는 전담부서까지 두고 철저하게 추적하고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 관리들이 접수된 이민신청서들을 심사하면서 허위 또는 위조 서류로 의심
    되면 이민세관집행국(ICE)내 전담부서인 이민사기방지 조사팀으로 넘기게 된다.

    미 이민당국은 취업이민에 필수적인 경력증명의 경우 많게는 70%정도 실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미 이민당국은 한국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 신청자가 제시한 직장에 전화를 걸어 그런
    회사가 있는지, 이민신청자가 실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신청시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미국의 이민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수속중인 외국인들은 이민신청이 기각될 것이고 곧바로 추방대상자로 분류돼
    미국서 쫓겨나게 된다.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린카드 발급을 판가름한 서류가 가짜로 판명날 경우 발급된 영주권
    을 취소시키고 형사처벌한 다음 추방시키게 된다.

    미 이민당국은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이민신청자들에게는 평생 미국의 이민,
    비자 혜택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단순히 경찰에 적발된 경우 영주권 수속이나 영주권자 신분에 즉각 치명타를 가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대다수가 다른 범죄 행위와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그럴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게 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했다가 적발됐는데 불법체류신분이면 즉각 추방절차에 넘겨진다. 또 합법신분일
    경우에도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상습 음주운전이라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일 때 사람이 죽거나 다친 인사사고라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고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합법 영주권자일지라도 추방대상이 된다. 1년이상의 실형은 징역형만 뜻하는게 아니라
    집행유예까지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즉 실제 수감생활을 면하기 위해 집행유예로 낮추는 플리바겐(사전형량조절)에 합의하더라도 1년형을
    넘기면 추방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음주운전자들은 상습적인 경우가 흔한데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
    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에 걸리면 병합 중범죄로 간주돼 심각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생긴다.

    여러가지 케이스가 병합돼 중범죄(aggregate felony)가 됨으로써 부도덕한 범죄자로 분류될 수 있다.
    부도덕한 범죄자로 분류되면 이민신청을 기각당하는 것은 물론 추방조치되고 영주권자도 추방대상자
    가 될 수 있다.

    속임수 공공혜택 이용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또는 속임수로 미국의 공교육이나 웰페어 복지 혜택을 이용하면 상응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유학생 비자(F-1)로 미국에 온 후 한학기 또는 1년정도 지나서 공립학교로 옮겨
    무상교육을 받는 경우 두고 두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자격이 없으면서도 몰래, 혹은 속임수로 공립학교에 다녔다가 적발되면 다닌 기간만큼 수업료를
    모두 물어내야 한다. 미국의 공립 초중고학교에서는 1인당 1년 1만달러 이상의 교육비가 드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그만큼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자격없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인데 180일을 넘겼다면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대상이 되고 미국을 떠난 후 3년간 미국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이민법위반 기간이
    1년이상 이면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의료 복지 혜택에도 제한이 많아 유의해야 한다. 저소득층 의료보장제인
    메디케이드는 비교적 이민자들도 이용할 수 있으나 웰페어 혜택을 이용하면 안된다.합법영주권자
    들도 그린카드를 취득한지 5년 동안은 웰페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미국의 공공 교육, 복지 혜택을 자격과 허락없이 마음대로 이용했다가 적발되면 해당 비용을 모
    물어내고 비자 및 이민혜택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며 사실상 미국땅에 발을 부치지 못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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