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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신청자 건강검진 8월 1일부터 대폭 강화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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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신청자 건강검진 8월 1일부터 대폭 강화
    08/01/08

    결핵검사 강화, 예방접종 백신 최대 5가지 추가
    건강검진 제출 양식 I-693, 6월 5일 수정판 만 사용가능

    any updates to the medical exam requirements can be found at
    www.cdc.gov/ncidod/dq/civil.htm.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강검진이 8월 1일부터 대폭 강화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강검진 제출 이민국 양식부터 주의=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국내 이민신분조정
    신청자(영주권 신청자)들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강검진이 8월 1일부터 대폭 변경돼
    적용된다면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건강검진 의료기록을 제출하는데 사용하는 이민국 폼 I-693 양식이 최근 두차례나
    수정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8월 1일부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영주권신청자들은 6월 5일 수정판양식 I-693만을 사용
    해야 한다.

    건강검진을 6월 1일에서 7월 31일 사이에 실시한 영주권신청자들은 4월 2일 수정판이나
    6월 5일 수정판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결국 I-693 양식을 사용할 때에는 이제 6월 5일 수정판 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핵검사 기준 한층 강화=결핵검사(TB: Tuberculosis) 의무사항이 한층 강화됐다.

    이미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결핵검사 기준에 따르면 2세 이상 영주권 신청자
    들은 모두 결핵반응 검사인 스킨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스킨테스트에서 5미리미터 안팎의 피부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결핵증상일 때에는
    반드시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 제출해야 한다.

    스킨테스트에서 5미리미터 이상의 피부반응이 나타나면 임신중인 여성들까지 가슴 엑스
    레이를 찍도록 강화됐다.

    결핵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판정 받은 경우 TB 치료 전과정을 마친 다음 이민국으로부터
    클리어 판정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을 승인받을 수 있다.

    영주권 신청 가족 중에 결핵증상이 있을 경우 다른 가족들도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 제출
    해야 하는 등 결핵기준이 한층 까다로워 졌다.

    ◆의무적인 예방접종 추가=각종 백신 예방접종은 8월 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8월 1일부터 건강검진을 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연령에 따라 최대 5가지 백신 예방접종을
    추가로 받게 됐다.

    백신 예방접종 추가는 이미 7월 1일부터 발효됐으나 30일 유예기간이 주어져 8월 1일 부터
    실시되는 건강 검진시 적용된다

    새로 추가된 백신 예방접종들을 보면 6주에서 32주사이의 신생아들의 경우 유아위장염,
    전염성 설사를 일으키는 Rota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12개월에서 23개월 사이의 아동들은 B 형이외에도 A형 간염 백신도 예방접종을 받도록
    추가 됐다.

    또 11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 대해선 수막염(Meningococcal) 백신을 맞도록 요구
    하고 있다.

    이와함께 11세에서 26세 사이의 여성들에 한해 바이러스성 사마귀 피부병을 일으키는
    Human Papilloma 바이러스 백신을 맞도록 추가됐다.

    이어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대상포진(Zoster) 백신을 추가로 예방접종해야 한다.

    새로 추가된 백신들 이외에 영주권신청자들이 의무적으로 예방접종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백신들을 보면 신생아부터 18세까지는 B형 간염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한다.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의 아동들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리고 10세에서 64세까지의 영주권 신청자들은 백일해(Acellular Pertussis) 백신을 예방
    접종 받도록 되어 있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미 이민국이 지정하는 이민건강검진 담당 의사들과 면밀히 점검해
    건강검진 때문에 수년간 기다려온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사태를 피해야 할 것이라고
    이민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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