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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내 비자변경시 유의점
    비자정보/비자변경 2013. 8. 28.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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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내 비자변경시 유의점


    미국에 들어와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면 몇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체류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무비자 방문 대신 방문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

    한국이 미국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된 후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면 미국내에서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애용해온 방문비자 입국후 미국내 학생비자 변경이 불가능해 졌다.

    때문에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학생 비자 등으로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둘째 미국입국후 90일이 지난후에 행동해야 한다.

    방문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미국 입국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미국입국후 90일 이내에 다른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자가 원래 방문 목적이 아니라 학생 비자 변경을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이용했다고 해서 신청자의 사전 의도(Preconceived Intent)를 이유로 체류신분변경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방문 비자로 입국해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하면 기각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셋째 이민의도 보이면 안된다.

    학생비자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곧바로 다른 비자로 변경하려 하거나 이민수속을 시작하는 것도 극히 위험하다. 이민의도를 의심받기 때문이다.

    미국 입국 후 곧바로 아파트 계약을 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차를 구입하든지 혹은 운전 면허증을 획득하는 것은 사전의도(이민의도)를 나타내는 좋은 본보기다.


    넷째 H-1B, L-1 비자는 상관없다

    다만 이민의도를 인정받는 H-1B 비자와 L-1 비자일 경우에는 미국입국 즉시 체류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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