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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
    비자정보/비자변경 2013. 8. 2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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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COS: Change Of Status)


    체류신분 변경이란


    미국에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했다가 다른 비자로 변경할 때이다. 흔히 비자변경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 비자가 변경되는게 아니라 체류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비자는 미국입국시에만 사용되는 것이고 미국체류는 입국장에서 받는 I-94카드에 기재되는 것으로 결정된다. 일단 미국에 입국하면 여권에 부착돼 있는 비자 보다는 I-94 입출국카드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면 비자를 바꿔주지 않고 체류신분 변경 허가서를 한장 보내 주게 된다.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장기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무비자 대신 방문비자로 입국하더라도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투자 비자 등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체류신분 변경이라고 한다.

    또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취업비자 등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체류신분 변경이다.


    체류신분변경, 미국떠나면 무효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은 미국을 떠나면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만약 학생비자신분에서 취업비자신분으로 변경했더라도 한국을 방문할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 가서 새로운 취업비자를 정식으로 다시 받아야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미국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기존에 갖고 있던 학생비자는 없어졌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신분변경 불가능한 사람


    1) 무비자 방문자

    2) C (경유자)

    3) D (승무원)

    4) K (약혼자)

    5) J (교환연수비자로 2년의 귀국조건이 있는 사람, 단 귀국조건의 면제를 받거나 귀국조건이

    없는 사람은 가능함)

    5) S(제보자)


    첫째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국이 된후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들은 미국내에서 90일 이상의 체류연장, 다른비자로의 체류신분변경, 영주권 신청서(I-485)의 접수가 모두 불가능해 졌다.

    다만 무비자일지라도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는 불법체류 기록 소지 때와 같이 미국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둘째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K)로 입국한 사람은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없다. 다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역시 미국에서 K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



    셋째, 본국에 돌아가 2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제약이 딸린 J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2년 체류 규정을 면제받기 전에는 비자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도 있다. 2년 이상 본국에 돌아가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교관 신분(A)이나 국제기관의 파견요원(G)으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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