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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서 학생비자(F-1)로 변경하기
    비자정보/비자변경 2013. 8. 2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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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학생비자(F-1)로 변경하기

    예전에는 한국에서 방문비자 등 다른 비자로 미국을 들어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고 이민수속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국이 되고 난후 부터는 이방법이

    불가능해 졌다. 무비자로 미국에 오면 90일이상 더 머물기 위한 체류연장도 안되고 비자변경(체류

    신분변경)과 영주권 신청이 모두 금지돼 있다. 따라서 한국서 처음부터 학생비자를 받아오는 방향

    으로 일대 전환됐다.

    다만 무비자 대신 예전에 받아둔 방문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내에서 학생비자 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물론 취업비자나 투자 비자 등 다른 비이민자를 받아

    미국에 올 경우 신분변경과 영주권 신청이 자유롭다.


    이민의도 보이면 기각


    무비자가 아니라 방문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와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더

    라도 이민의도 등 몇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방문비자 소지자일 경우 예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입국후 적어도 3개월이 지난 후에나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미국에 그대로 눌러 앉을 것이라는 이민의도로 오인받지 않으려는 시도이다. 방문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들어오자 마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 한다며 미국에 그대로 눌러앉아 이민수속을 하려는 이민의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돼 기각당할 수

    있다.

    미국 입국 후 곧바로 아파트 계약을 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거나,차를 구입하든지 혹은 운전 면허증을 획득하는 것은 사전 이민의도를 나타내는 좋은 본보기다.

    다만 이민의도를 인정받는 H-1B 비자와 L-1 비자일 경우 90일이 안된 싯점에서 다른 비자로의 변경이나 미국이민 신청을 시작해도 상관없다.

    한인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방문비자로 들어와 입국한지 90일이 지나자 마자 학생비자

    변경을 시작하고 방문차 미국에 왔는데 여행도중 미국서 공부하고픈 마음이 생겨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게 됐다고 이유를 대는 것이다.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은 미국떠나면 효력상실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사람들은 비자변경과 체류신분 변경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안에서 변경하는 것은 비자를 변경하는게 아니라 체류신분을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 받으면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가 바뀌는게 아니라 학교에서 받는 입학허가서 (I-20)와 입국시 받는 흰색 입출국 카드(I-4)에 변경된 체류신분을 기재받는 것으로 증명받게 된다.

    특히 미국내에서 승인받은 체류신분변경의 효력은 미국을 떠나면 없어진다. 만약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다음 미국을 출국했을 경우 그 체류신분 변경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면 미국에 다시 들어오려 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정식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와와 한다.

    반면 미국만 떠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하는 한 학생신분은 유지된다. 비록 갖고 있던 비자가 만료

    됐더라도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한국에 나갈 일이 있을 때 비자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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