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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인터뷰
    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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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인터뷰


    오래된 기다림 끝에 그린카드를 받는 순간이 다가왔지만 영주권 인터뷰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가족이민의 경우 대부분 인터뷰를 받아야 하고 취업이민은 적으면 10%,
    많을 때에는 30%가 인터뷰를 요구받고 있다. 터널의 끝자락이어서 불안감이 엄습하겠지만 미리
    인터뷰를 준비하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영주권 인터뷰 얼마나 받나

    미국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마지막 관문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결혼을 통한 이민신청 등 가족이민의 경우 거의 대부분, 사실상 100%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다고 보고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은 전체의 10% 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한때 30%까지 올라간 적도 있으나 현재는 10%안팎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이민변호사
    들은 관측하고 있다.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 대상들은 대략 세 분류로 나뉘어 진다. 가족이민과 같이 결혼이나 가족 관계를
    직접 확인하려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무작위(랜덤)로 실시되는 인터뷰에 선정된 것이다.

    무작위 인터뷰에 걸렸을 경우 미리 큰 걱정할 필요없이 잘 준비하면 관문을 손쉽게 통과하게 된다.

    하지만 사기신청으로 의심 당해 인터뷰를 받을 경우에는 까다로운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
    기각당하거나 장기 계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영주권 인터뷰 대상이 됐다고 해서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
    이며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강조했다.

    인터뷰 준비, I-485 내용 외우기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후에 자신의 서류가 지역 이민국으로 이송됐다고 나오면 영주권
    인터뷰 대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이민국이 인터뷰 스케줄을 잡으면 거주지역별로 지역
    이민국에서 실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뷰 통지를 받으면 통상적으로 한달 정도 시간이 남게 되는데 이때에 시험공부를 하는 셈치고
    인터뷰를 준비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변호사로부터 이민국에 제출했던 I-485와 증빙서류들을
    모두 카피본으로 넘겨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으로 인터뷰 준비에 착수한다.

    특히 다른 내용을 점검하는 것 보다는 영주권 신청서(I-485)에 썼던 신상정보와 각종 기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외워야 한다. I-485에 나와있는 15가지 정도의 질문을 살펴보고 인터뷰에서
    구두로 물어볼 경우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를 미리 연습해 둔다.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I-485에 나와 있는 질문과 답변만이라도 모두 외워 인터뷰에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증빙서류 원본 지참

    영주권 인터뷰를 갖기 위해 지역 이민국에 갈 때에는 증빙서류 원본들을 준비해 지참해야 한다.
    이민국이 보내온 인터뷰 통지서부터 챙기고 미국비자와 I-94 또는 I-20 카드, 유효기간이 최소한
    6개월 남은 한국여권,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들을 원본으로 갖고 이민국에 가야 한다.

    온 가족이 함께 인터뷰에 가면서 출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들을
    각 개인마다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한국서류를 영어로 번역공증한 다음 한국서류 원본과 번역본을
    모두 지참했다가 제출해야 한다.

    결혼이민일 경우 결혼증명서 지참은 필수이다. 특히 진정한 결혼과 부부관계를 증명해주는 결혼식
    사진앨범,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계약서, 은행공동계좌, 유틸리티 청구서 등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음주운전(DUI) 등으로 체포된 경력이 있으면 법원이 발급한 조치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실제 인터뷰

    실제 인터뷰에서 이민신청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역시 영어 소통문제일 것이다. 취업이민
    신청일 경우 어느 정도 영어 해독 능력이 있다고 보고 미 이민심사관이 인터뷰를 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민당국에 인터뷰에 들어가면서 통역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없는
    경우들이 많아 통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대비해 한인 변호사와 함께 가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민변호사와 인터뷰
    장소까지 동행하더라도 정작 인터뷰시에는 변호사가 대신 답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통역의 도움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민심사관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했을 경우 다시 되물어 무엇을 질문했는지 확실히
    안다음 답변해야 한다.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 경우 동행한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허락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잘못 답변했다가는 영주권 승인 보류 또는 기각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 인터뷰에서 받는 질문들은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I-485에 적어 제출한 내용을 주로 묻기 때문에 사전에 복습만 하면 당황하지 않고 무난히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로 묻는 질문들

    영주권 인터뷰에서 받는 질문들은 가족이민이냐, 취업이민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어떤 이민
    심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질문들은 대체로 자신의 영주권
    신청서(I-485)에 적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미리 복습하고 가면 무난히 답변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영주권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공통으로 처음에 모두 다 오른 손을 들게 한 후에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로 맹세하겠다고 선서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질문이 이어진다. 이름은 무엇이고, 집 주소는 어디냐. 일하는 직장 이름과
    직장주소가 어디냐. 지금도 그곳에서 계속 일하느냐. 무슨 일하느냐. 미국에는 언제 무슨 이유로
    들어오게 됐는지, 비자 만료시한은 언제인지 등을 묻을 수 있다.

    범죄기록이 있느냐.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느냐. 마약과 테러에 연관된 적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받게 된다. 이런 사항들은 I-485에서 이미 진술한 것들이다.

    가족이민일 경우, 특히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일 경우 언제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
    결혼하게 됐는지 등 진정한 사랑으로 이뤄진 결혼이고 결혼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
    하려는 질문을 받게 된다.
    그리고 증거서류들로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물으면 준비해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민심사관은 승인여부를 말하며 그린카드가 2주~4주안에 집으로 우송된다고 알려
    준다. 그리고 영주권자 카드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말해 줄수도 있다.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펜딩조치하고 보충서류를 다시 낼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인터뷰시 자주 실수하는 사항들

    영주권 인터뷰시 자주 실수하는 사항들 가운데는 한국 호적제도(현 가족관계 등록)에서 원적지,
    본적지와 출생지가 다르게 돼 있는데 이를 가볍게 여겨서 I-485 명시 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이에 대비해 증빙서류의 원본을 미리 준비했다가 인터뷰에
    지참하고 가는 것이다.

    인터뷰에 가기에 앞서 이미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시 명시했던 회사의
    상황과 고용주 정보, 자신의 직책과 임무 등을 숙지하지 못해 의심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점검하고 가야 한다.

    이민심사관들도 이민규정을 깜박해 잘못 심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수속중 자녀가
    21세를 넘겨 에이지 아웃 대상이 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이민페티션(I-130, I-140) 수속
    기간만큼 빼주도록 돼 있는데도 이민심사관이 깜박 잊고 적용하지 않는 사례까지 있다.

    이에 대비해 자신이 해당되는 이민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가 잘못 적용할 경우 즉석에서 정정을
    요청 해야 한다. 보류 또는 기각 처분을 한다음 번복시키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즉석에서 정정하는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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