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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94 체류신분유지에 필수
    비자정보/비자기본 2013. 8. 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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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94 체류신분유지에 필수


    체류신분 변경 시 I-94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재입국거부 등 불이익 있을수도

    (서한서 기자)
    I-94 카드는 합법적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
    하려면 I-94카드에 적혀있는 유효기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I-94 카드는 비이민 신분으로서 미국방문 시 미국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하는 양식으로
    취업비자 등 일반 비자로 입국할 때는 흰색 I-94 출입국 카드를 받는다. 이에 비해 비자면제제도
    (VWP)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들은 I-94W라는 초록색 카드를 발급받는다.

    국경, 항구, 공항 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I-94 양식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I-94 카드는 미국출입국세관 심사관에게 제출돼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입국기록 부분에 찍힌 스탬프에는 미국 입국 날짜, 입국 신분(B-2, F-1, E-2 등), 체류 허가 기간등이
    표기된다. 일반적으로 I-94 카드에는 비자에 따른 체류기간이 명시돼지만 F-1 학생비자처럼 별도의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D/S라 표기되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I-94의 중요성

    I-94 카드는 합법적으로 미국을 입국했다는 증빙서류이자 미국체류신분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미국입국장까지는 비자가 중요하지만 일단 입국심사를 거치고 난후 부터는 I-94 카드가 가장
    중요해진다.

    미국 출국 시에 I-94 카드를 제출하면 합법적인 기간 동안 미국체류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비이민 신분자가 체류기간연장 또는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할 때 I-94 카드를 제출해야
    하며 미국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I-94 카드 사본을 신분조정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I-94 기간 연장

    I-94 카드에 명시된 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I-539양식과 함께 여권, I-94 카드, 연장사유 등을 접수비
    $300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면 된다.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을 한 신청서에 같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접수비를 따로 더 낼 필요가 없다. 연장신청이 승인되면 체류기간 연장 통보서(I-797)와 함께
    새로운 I-94 카드를 받게 된다.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승인 여부는 연장 신청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귀국
    의사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대표적 연장사유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이 나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고가 났는데 이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송사에 걸려 법원에 증인자격 또는 원, 피고자격으로
    출두해야 할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I-94 오류 정정 및 재발급

    입국신분, 입국날짜, 체류기간 등이 심사관에 의해 잘못 기록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미국 출입국세관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사무실을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보여주면 새로운 I-94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모든 CBP 사무실에서 문제를 해결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공항 또는 deferred inspection
    location안에 있는 CBP 사무실에서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CBP 사무실은 웹사이트 www.cbp.gov에서 찾을 수 있다. I-94 카드 수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http://www.cbp.gov/xp/cgov/travel/id_visa/i-94_instructions/arrival_departure_record.xml
    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I-94 카드를 분실했을때는 I-102 양식을 작성해 $320의 신청비(12월 현재)와 입국을 증빙하는 서류
    들을 이민국에 접수하면 재발급해준다.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다.

    I-94 미제출시

    일반적으로 미국 출국 시 항공기에 탑승하게 되면 항공사 직원이 직접 여권에 부착돼 있는 I-94 카드를
    제거한 뒤 I-94 카드 뒷부분에 관련 정보를 기록한 후 미국 출입국 세관에 제출한다. 항공사 혹은 이민
    관리 심사관에게 I-94 카드를 제출하는 것은 외국인의 책임이다.

    만약 여권에 첨부돼 있는 I-94 카드를 제출하지 않고 첨부상태로 미국을 출국해 한국으로 귀국하면
    출국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돼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있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선 제출
    되지 않은 I-94 카드와 미국출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미국출입국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출국 입증을 하지 않게 되면 미국출입국세관에서는 I-94 카드에 명시된 기간 이상을 체류한 것
    으로 간주해 차후 미국 방문 시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I-94 카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주소로 우송해야 한다.

    ACS, Inc.
    1084 South Laurel Road
    London, Kentucky 40744 USA

    또한 I-94 카드와 함께 미국을 출금했음을 보여주는 다른 증명서류들도 첨부해야 한다. CBP는 첨부
    증명서류로 미국과 한국의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여권페이지 사본과 항공사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94 카드의 사후제출을 확인하려면 제출 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편지를 보내 확인할 수 있다.
    확인 편지는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미 출국날자, 그리고 자신의 출국이 기록됐는지를
    묻는 내용을 포함해 다음주소로 보내야 한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ir Sea Passenger Operations
    130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229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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