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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 체류신분유지에 필수비자정보/비자기본 2013. 8. 26. 11:07반응형
I-94 체류신분유지에 필수
체류신분 변경 시 I-94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재입국거부 등 불이익 있을수도(서한서 기자)I-94 카드는 합법적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면 I-94카드에 적혀있는 유효기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I-94 카드는 비이민 신분으로서 미국방문 시 미국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하는 양식으로취업비자 등 일반 비자로 입국할 때는 흰색 I-94 출입국 카드를 받는다. 이에 비해 비자면제제도(VWP)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들은 I-94W라는 초록색 카드를 발급받는다.국경, 항구, 공항 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I-94 양식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I-94 카드는 미국출입국세관 심사관에게 제출돼 심사과정을거치게 된다.입국기록 부분에 찍힌 스탬프에는 미국 입국 날짜, 입국 신분(B-2, F-1, E-2 등), 체류 허가 기간등이표기된다. 일반적으로 I-94 카드에는 비자에 따른 체류기간이 명시돼지만 F-1 학생비자처럼 별도의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D/S라 표기되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동안 체류가 가능하다.I-94의 중요성I-94 카드는 합법적으로 미국을 입국했다는 증빙서류이자 미국체류신분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한다.즉 미국입국장까지는 비자가 중요하지만 일단 입국심사를 거치고 난후 부터는 I-94 카드가 가장중요해진다.미국 출국 시에 I-94 카드를 제출하면 합법적인 기간 동안 미국체류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된다. 이 밖에도 비이민 신분자가 체류기간연장 또는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할 때 I-94 카드를 제출해야하며 미국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I-94 카드 사본을 신분조정 신청서에 반드시첨부해야 한다.I-94 기간 연장I-94 카드에 명시된 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I-539양식과 함께 여권, I-94 카드, 연장사유 등을 접수비$300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면 된다.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을 한 신청서에 같이 넣을 수 있기때문에 접수비를 따로 더 낼 필요가 없다. 연장신청이 승인되면 체류기간 연장 통보서(I-797)와 함께새로운 I-94 카드를 받게 된다.체류기간 연장신청이 승인 여부는 연장 신청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귀국의사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대표적 연장사유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이 나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사고가 났는데 이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송사에 걸려 법원에 증인자격 또는 원, 피고자격으로출두해야 할 경우 등을 들 수 있다.I-94 오류 정정 및 재발급입국신분, 입국날짜, 체류기간 등이 심사관에 의해 잘못 기록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미국 출입국세관(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사무실을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보여주면 새로운 I-94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주의할 점은 모든 CBP 사무실에서 문제를 해결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공항 또는 deferred inspectionlocation안에 있는 CBP 사무실에서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CBP 사무실은 웹사이트 www.cbp.gov에서 찾을 수 있다. I-94 카드 수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웹사이트 http://www.cbp.gov/xp/cgov/travel/id_visa/i-94_instructions/arrival_departure_record.xml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I-94 카드를 분실했을때는 I-102 양식을 작성해 $320의 신청비(12월 현재)와 입국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이민국에 접수하면 재발급해준다.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다.I-94 미제출시일반적으로 미국 출국 시 항공기에 탑승하게 되면 항공사 직원이 직접 여권에 부착돼 있는 I-94 카드를제거한 뒤 I-94 카드 뒷부분에 관련 정보를 기록한 후 미국 출입국 세관에 제출한다. 항공사 혹은 이민관리 심사관에게 I-94 카드를 제출하는 것은 외국인의 책임이다.만약 여권에 첨부돼 있는 I-94 카드를 제출하지 않고 첨부상태로 미국을 출국해 한국으로 귀국하면출국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돼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있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선 제출되지 않은 I-94 카드와 미국출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미국출입국세관에 제출해야 한다.만약 출국 입증을 하지 않게 되면 미국출입국세관에서는 I-94 카드에 명시된 기간 이상을 체류한 것으로 간주해 차후 미국 방문 시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I-94 카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주소로 우송해야 한다.ACS, Inc.1084 South Laurel RoadLondon, Kentucky 40744 USA또한 I-94 카드와 함께 미국을 출금했음을 보여주는 다른 증명서류들도 첨부해야 한다. CBP는 첨부증명서류로 미국과 한국의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여권페이지 사본과 항공사 영수증이 필요하다고밝혔다.I-94 카드의 사후제출을 확인하려면 제출 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편지를 보내 확인할 수 있다.확인 편지는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미 출국날자, 그리고 자신의 출국이 기록됐는지를묻는 내용을 포함해 다음주소로 보내야 한다.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Air Sea Passenger Operations130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229 USA반응형'비자정보 > 비자기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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