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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분실(주한미국대사관)비자정보/비자기본 2013. 8. 26. 11:05반응형
비이민 비자 분실(주한미국대사관)
미국비자 분실/도난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여권을 다시 찾아도 미국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새 미국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이 확정될 경우, 비자 유효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될 수 도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혹은 한국내에서 비자정보 콜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인터뷰시 각 비자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를 포함한 아래 추가서류를 같이 준비하십시오.-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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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비자의 복사본이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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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분실·도난 신고를 한 증명서 (날짜와 서명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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