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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속>신체검사
    이민정보/기본이민 2013. 8. 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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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속>신체검사

    신체 검사

    일반안내 / 신체검사시 유의사항 / 입양 / 예방접종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입양아를 포함하여 모든 이민신청자들은 미국보건부에서 지정한 병원(physician)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비자를 신청한 모든 분은 비자면접 전에 지정병원 명단을 포함한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는 명단에 있는 지정 병원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검사일을 직접 예약하십시오. 신체검사 경비는 신청자 부담이며, 지정 병원에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의 모든 절차는 비자 면접일 전에 전부 마쳐야 합니다. 신체검사 모든 과정중 신청자들의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을 항상 제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검사를 받아야 할 신청자도 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CLASS A 또는 B TB일 경우는 검진결과일로부터 3개월, 그 외에는 6개월입니다.


    지정병원 명단을 포함한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SEO3.5)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열어 보려면 아크로바트리더(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유의 사항

    15세 이상의 신청자는 흉부 전체 X-ray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X-ray 검사시에는 신청자의 정확한 이름, 여권번호, X-ray 촬영일, X-ray 촬영장소가 X-ray판에 명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촬영하신 흉부 X-ray 필름은 이민과에 면접 당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X-ray 촬영후 TB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 필름을 직접들고 들어가야 하므로, X-ray필름을 수하물과 함께 부치지 마시고, 직접 가지고 가십시오. 15살 미만의 어린이 신청자는 흉부 X-ray 나 혈액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5세 미만의 어린이 신청자는 신체검사때 반드시 보호자나, 혹은 입양부모중 한분(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양기관측이 신체검사시 동반합니다.)이 동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양식은 지정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가 끝나면, 의사는 신체검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봉인하여, 신청자나 신청자의 부모에게 전달합니다. 신체검사보고서는 봉인한 채로 비자면접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민비자용 신체검사는 완벽한 검사가 아닙니다. 보다 완벽하고 정밀한 신체검사를 원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입양인 경우

    입양을 한 어린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질병에 걸린 미성년자일 경우, 법에 따라 입양을 한 양부모는 어린이의 건강상태를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할 것이라는 승인서에 공증, 서명을 해야 합니다. 팩스로 받은 승인서 양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승인서에는 입양한 부모 양측이 각각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부모중 한분이 대신해서 서명을 해 줄 수 없으며, Power of Attorney(변호사선임계)하에 서명을 하여도 대리서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승인서를 다운 (6k)받을 수 있으며, 이 문서를 열어 보려면 아크로바트리더(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예방 접종

    미국 이민법에 따라, 입양아를 포함하여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비자를 발급받기 전, 몇가지의 지정된 예방 접종을 해야 합니다.

    지정 병원(physicians)은 비자신청자가 백신접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또한 신청자의 건강 상태가 지정된 여러 종류의 백신접종을 받기에 의학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지정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백신접종에 관한 의무조항을 부분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자의 연령과 병력, 현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정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방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볼거리 (Mumps), 홍역 (Measles), 풍진(Rubella), 소아마비 (Polio), 파상풍(Tetanus) 및 디프테리아 (Diphtheria), 백일해 (Pertussis), B형 인플루엔자(Influenzae Type B: HIB), B형 간염 (Hepatitis B), 수두(Varicella), 폐렴(Pneumococcal), 독감(Influenza), 로터바이러스 (Rotavirus), A형 간염(Hepatitis A), 뇌수막염(Meningococcal), 유두종(Human Papillomarivus : HPV), 대상포진(Zoster).

    입양아가 미국 입국후 30일 이내에 혹은 입양아가 의학적으로 접종을 받아도 적합한 건강 상태에 이르면 그 즉시 필요한 접종을 받겠다는 서약이 담겨진 내용의 진술서에 양부모가 입양아의 미국 도착 이전에 서명을 하시면, 백신접종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미 국무부의 정해진 양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진술서 양식을 다운 (7k)받을 수 있으며, 이 문서를 열어보려면 아크로바트 리더(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이민 비자에 관한 이메일 문의는 seouliv@state.gov 로 보내주십시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 2008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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