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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속>이민비자면접이민정보/기본이민 2013. 8. 26. 00:06반응형
이민비자 면접 약속
- 서울의 미국대사관으로부터 PACKET 3또는 NOTICE OF CASE ARRIVAL을 받은 경우
- 미국무부 국립 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NVC)에 케이스가 있는 경우
1. 서울의 미국대사관으로부터 PACKET 3또는 NOTICE OF CASE ARRIVAL을 받은 경우
이민비자 면접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하십시오. (http://www.asktheconsul.org/iv_appt.html)
이제부터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신청하는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 (약혼, Life 법령 비자 신청자 포함)는 면접 날짜를 인터넷http://www.asktheconsul.org/iv_appt.html 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자녀, 미망인 (IR/CR/IW). 약혼자 (K1) LIFE 법령 비자 신청자 (K3) 및 영주권 재입국 비자 신청자 (SB)에게는 면접일을 신청자의 케이스 번호와 함께 대략 4주 이내로 대사관 웹사이트 에 공고 하겠습니다. 4주가 경과되기 전에는 재문의하지 마십시오.
가족 우선순위 (F) 나 고용 (E) 이민 신청자의 경우에는, 비자 번호가 가능하면 미국대사관에서 미국무부에 귀하가 사용할 비자번호를 신청해서 받은 후 대략 10 주후에 면접날짜를 정하여 우편으로 통보하고 또한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알려드립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전화로는 면접 날짜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실 수 없는 경우,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 복사본을 OF-169와 함께 대사관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복사본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 번호, 여권 발급일, 여권 만료일 이 선명해야 합니다.
2. 미국무부 국립 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NVC)에 케이스가 있는 경우
국립비자센터 (NVC)로부터 받은 안내문에 있는 절차대로 진행하십시오. NVC에서의 모든 수속절차가 완료되고나면, NVC로부터 인터뷰날짜와 함께 PACKET 4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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