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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민 재정보증 계산법
    이민정보/가족이민 2013. 8. 26.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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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민 재정보증 계산법

    미국가족숫자+한국초청자 숫자 연방빈곤선의 125%소득

    *2010 Poverty Guidelines(48개주 및 워싱턴 디씨)

    구분

    빈곤선

    가족이민

    알래스카

    하와이

    (달러)

    초청가능

    이민초청

    이민초청

    가족인원

    100%

    125%

    125%

    125%

    2

    14,570

    18,212

    22,762

    20,950

    3

    18,310

    22,887

    28,612

    26,325

    4

    22,050

    27,562

    34,462

    31,700

    5

    25,790

    32,237

    40,312

    37,075

    6

    29,530

    36,912

    46,162

    42,450

    7

    33,270

    41,587

    52,012

    47,825

    8

    37,010

    46,262

    57,862

    53,200


    *표계산법 미국가족(4인) +부모초청(2)=6인가구 3만 6912달러 필요
    *알래스카, 하와이는 별도 기준
    * 빈곤선에서 1명당 $4,675씩 추가(알래스카 5850, 하와이 5375)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려면 재정보증을 해야 한다. 재정
    보증에 필요한 소득수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미국정부 가이드 라인

    먼저 미국정부(보건복지부)는 매년 퍼버티 가이드 라인이라는 빈곤선을 설정해 발표한다.
    미 이민국은 이 빈곤선의 125%에 해당하는 이민가이드라인을 다시 발표한다. 이것이 가족이민
    초청시 적용되는 재정보증 가이드 라인이다.
    가족이민초청에 적용되는 재정가이드라인(연방빈곤선의 125%)은 빈곤선과 함께 매년 달라질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10년과 2011년의 가이드 라인은 변함없는데 이를 보면 2인일 경우 1만 8212달러, 3인 경우 2만
    2887달러, 4인이면 2만 7562달러, 5인 3만 2237달러, 6인 3만 6912달러, 7인 4만 1587달러, 8인 4만
    6262달러로 정해졌다.
    가구인원 1인 추가시 이민초청에 필요한 연간 소득액은 4,675달러씩 더해진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다른 지역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요구받고 있다.

    알래스카 거주자들이 가장 높은데 6인 가구일 경우 4만 6162달러의 연소득을 입증해야 하고 1인
    추가시에도 5850달러씩 올라간다.
    하와이 거주자들은 가족구성원이 6인일 경우 연소득이 4만 2450달러 이상이어야 이민초청할 수
    있으며 1인 추가시에도 5375달러씩 늘어나게 된다.

    계산방법

    가족이민 초청시에는 미국내 초청자 가족의 숫자와 한국의 초청대상가족의 숫자를 합한 가구수
    대로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의 소득액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4인 가정의 아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두분을 가족이민 초청할
    경우 6인 가구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6인 가구일 경우 2010년 빈곤선의 125%는 3만 6912달러이기 때문에 그이상의 연소득이 있어야
    가족이민초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과거에 가족이민을 초청해준 기록이 있으면 초청대상 숫자까지 합산해야 한다.
    즉 미국내 4인가정의 가장이 이미 형제자매 2명을 초청해 놓고 있고 이번에 다시 부모님 두분을
    이민초청하려 할 경우 이들의 가족숫자를 모두 합해 8인 가구의 연소득 4만 6262달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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