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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재정보증 계산법이민정보/가족이민 2013. 8. 26. 04:28반응형
가족이민 재정보증 계산법
미국가족숫자+한국초청자 숫자 연방빈곤선의 125%소득*2010 Poverty Guidelines(48개주 및 워싱턴 디씨)
구분
빈곤선
가족이민
알래스카
하와이
(달러)
초청가능
이민초청
이민초청
가족인원
100%
125%
125%
125%
2
14,570
18,212
22,762
20,950
3
18,310
22,887
28,612
26,325
4
22,050
27,562
34,462
31,700
5
25,790
32,237
40,312
37,075
6
29,530
36,912
46,162
42,450
7
33,270
41,587
52,012
47,825
8
37,010
46,262
57,862
53,200
*표계산법 미국가족(4인) +부모초청(2)=6인가구 3만 6912달러 필요*알래스카, 하와이는 별도 기준* 빈곤선에서 1명당 $4,675씩 추가(알래스카 5850, 하와이 5375)미국에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려면 재정보증을 해야 한다. 재정보증에 필요한 소득수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미국정부 가이드 라인먼저 미국정부(보건복지부)는 매년 퍼버티 가이드 라인이라는 빈곤선을 설정해 발표한다.미 이민국은 이 빈곤선의 125%에 해당하는 이민가이드라인을 다시 발표한다. 이것이 가족이민초청시 적용되는 재정보증 가이드 라인이다.가족이민초청에 적용되는 재정가이드라인(연방빈곤선의 125%)은 빈곤선과 함께 매년 달라질 수도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2010년과 2011년의 가이드 라인은 변함없는데 이를 보면 2인일 경우 1만 8212달러, 3인 경우 2만2887달러, 4인이면 2만 7562달러, 5인 3만 2237달러, 6인 3만 6912달러, 7인 4만 1587달러, 8인 4만6262달러로 정해졌다.가구인원 1인 추가시 이민초청에 필요한 연간 소득액은 4,675달러씩 더해진다.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다른 지역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요구받고 있다.알래스카 거주자들이 가장 높은데 6인 가구일 경우 4만 6162달러의 연소득을 입증해야 하고 1인추가시에도 5850달러씩 올라간다.하와이 거주자들은 가족구성원이 6인일 경우 연소득이 4만 2450달러 이상이어야 이민초청할 수있으며 1인 추가시에도 5375달러씩 늘어나게 된다.계산방법가족이민 초청시에는 미국내 초청자 가족의 숫자와 한국의 초청대상가족의 숫자를 합한 가구수대로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의 소득액을 입증해야 한다.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4인 가정의 아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두분을 가족이민 초청할경우 6인 가구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6인 가구일 경우 2010년 빈곤선의 125%는 3만 6912달러이기 때문에 그이상의 연소득이 있어야가족이민초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여기에 과거에 가족이민을 초청해준 기록이 있으면 초청대상 숫자까지 합산해야 한다.즉 미국내 4인가정의 가장이 이미 형제자매 2명을 초청해 놓고 있고 이번에 다시 부모님 두분을이민초청하려 할 경우 이들의 가족숫자를 모두 합해 8인 가구의 연소득 4만 6262달러가 있어야되는 것이다.반응형'이민정보 > 가족이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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