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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민 수속 절차
    이민정보/가족이민 2013. 8. 26.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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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민 수속 절차



    수속 과정

    가족초정에 의한 이민은 물론 가족관계이어야만 이민초청이 성립된다. 가족관계에 의한 이민은
    우선 가족관계를 증명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첫단계로 제출하는 것이 가족이민페티션(I-130)
    이다.

    이는 미국에 있는 초청자가 미 이민서비스국에 접수하게 된다. 가족이민 페티션 접수장소는
    시카고 록박스로 지정돼 있는데 자주 바뀔 수 있으니 접수당시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야 한다.

    이민국은 이민 페티션을 심사해 승인여부를 판정한다.

    일단 이민페티션이 승인되면 각 순위별로 자기의 순서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들은 무순위이므로 가족이민페티션(I-130)과 이민신분
    조정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어 신속하게 그린카드를 취득하게 된다.

    1~4순위 가족이민신청자들은 비자 블러틴에서 영주권 문호가 풀려 자기 순서가 오게 되면 미국
    수속이냐, 한국수속이냐에 따라 대처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민희망자가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으면 영주권 문호가 풀리는 달에 이민신분조정(I-485)를 이민
    서비스국에 접수하면 된다.

    I-485를 접수하며 워크퍼밋카드(I-765), 사전여행허가서 (I-131)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런다음 지정 받은 날짜에 지문을 찍고 신원조회와인터뷰를 포함한 최종 심사에서 승인받으면
    그린카드를 받게 된다.

    반면 한국수속자들은 본인이 알아서 대처하는 게 아니라 미 국무부 산하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에서 준비하라고 연락이 오며, 서류를 준비하도록 미리 보내 주게 된다.

    이때 그 준비서류를 미국내 초청자에게 우편 발송 하므로 주소가 정확해야 한다. 주소가 바뀌면
    꼭 해당 이민국 사무실에 주소 변경을 해서 이 준비서류가 초청자에게 꼭 전달 되게 하여야 한다.

    그 서류를 못 받게 되면 영주권 진행을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내 초청자는 주소 변경을 꼭
    연락 해놓아야 하며, 때가 되었는데도 안오게 되면 비자센터로 연락을 하고 그러면 서류를 보내
    준다.

    미국 초청자가 서류를 준비하고 수수료 요금을 National Visa Center 에 보내게 되면 그서류가
    각국의 대사관으로 발송 되며,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게 된다.

    부부관계 증명

    가족을 이민 초청 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를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첫 신청서를 접수
    시킬 수 있다.

    우선 배우자임을 증명하려면 첫째, 정식결혼한 사이어야 한다. 이를 가장 잘 증명하는 방법은
    역시 서류상 나타나는 것인데, 미국내에서는 카운티 법원에서 발행하는 결혼증명서이다.

    한국에서는 호적이다. 근년에 호적제도가 폐지돼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었다.

    미국에서 결혼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결혼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고 그후 구청이나 면 사무소에 신고를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신랑 신부 마음대로 결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법원에서 결혼 한다는 허락을
    (Marriage License) 받고 난후에 결혼 하게 되어 있다. 미리 카운티 법원에 신랑 신부가 같이
    출두하여 결혼 허가서를 (Marriage License) 미리 받고, 그후 보통 2 개월 이내에 결혼하게
    된다.

    주례를 본 사람이 그 허가서에 서명하고 1부는 신랑 신부에게 결혼 증명서로 주고, 또 1부는
    해당 법원에 보내면 그 서류가 법원에 영원히 등재된다.

    하지만 각주에 따라 결혼허가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 거주지 별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민신청에서는 결혼허가서가 아니라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반드시 발급
    받아제출해야 한다. 결혼허가서는 결혼식을 하도록 허가받은 것이고 결혼증명서는 결혼식을
    올렸다는 증명서이다.

    미 이민국에 접수하는 가족이민페티션(I-130)에서는 결혼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한국에서 결혼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를 제출하면 된다.

    2년 조건부 영주권

    결혼에 의한 이민 때에는 역시 위장결혼이 아닌가를 제일 먼저 심사하게 된다. 이혼을 했던
    사람은 이혼판결문을 첨부해야 하고, 아니면 호적에 이혼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으면 된다.

    종종 이민국 심사관이 미국식으로 이혼 판결문을 가져 오라고 할 때도 있다.

    영주권을 취득 하려는 목적으로 위장 가짜결혼 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돼 이민법은 위장결혼에
    의한 영주권 취득을 조금이라도 더 막아보려고 임시영주권 제도를 도입했다.

    즉 결혼한 후 2년이 안된 날자에 영주권을 부여하게 되면, 2년짜리 임시(조건부) 영주권을 준다.

    그리고 영주권 발행 날자로부터 2년이 되기 직전에 아직도 결혼 중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정식
    영주권으로 다시 바꾸어주는 제도다.

    다만 결혼날자로 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영주권을 받게 되면 이 임시 영주권제도에 해당되지
    않고 바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만일 임시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년 이내에 이혼했거나 별거를 하고 있으면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혼, 별거하고 있더라도 당초 결혼이 위장, 가짜 결혼이 아니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주신청자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발생해왔기 때문에 이혼 및 별거중이라도 무조건 정식 영주권을 거부하지는 않고 당초
    결혼의 진정성만 판단하고 있다.

    부자관계 증명

    부모와 자식 관계에 의한 영주권 신청은 친부모 또는 친자식 관계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의
    경우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없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경우는 모든 친자식을 초청할수 있는데 반면 영주권자는 오직 결혼 안한
    미혼자녀에 대해서만 초청할 수 있다.

    이때 미혼자녀란 결혼안한 상태이므로 전에 결혼했어도 이혼하게 되면 미혼자녀로 분류된다.

    그래서 가끔 영주권자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를 초청하려고 서류상 이혼시키는 우스꽝스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 하지가 못하다.

    나중에 다시 재결합 해야 하는데 이때 영주권 초청을 위한 허위 이혼이란 의심을 받게 되며
    재결합 후의 배우자 초청시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부모가 시민권 받기를 기다렸다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초청하는 것이 시간상
    으로도 훨씬 유리할수 있다.

    성명 영어 스펠링 일치돼야

    부모 자식관계는 한국의 호적이나 미국내의 출생증명서에 그 관계가 증명되면 족하다. 항상
    조심할것은 여권을 준비하거나, 호적을 번역할 때 부모와 자녀들의 이름은 일관성 있게
    알파벳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히 번역 기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름의 발음은 같아도 스펠링이 하나라도 틀리면 나중에 많은 애를 먹는다. 자식이란 친자식
    이면 족하므로, 결혼 안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식이건, 결혼했는데 혼외에서 태어났어도
    그 친자식 관계만 증명할 수 있으면 초청할 수 있다.

    가끔 미 이민국은 부모 자식 관계가 의심스러울 때는 유전자 (DNA) 검사를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하라고 병원을 지정하기도 한다.

    의붓 자녀와 입양아

    의붓자식(STEPCHILD)과 입양아의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주권
    받으려는 신청인이 재혼인 경우, 첫번째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초청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이고 결혼하는 날자에 아이의 나이가 만 18 세 미만이면 영주권
    같이 받는다.

    입양아의 경우는 초청자가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입양수속이 만 16세 미만일 때 끝나야
    한다. 입양 수속은 한국에서 하건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하건 상관 없다. 입양자식과
    새 부모가 실제로 2 년을 같이 살고 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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