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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보/가족이민 2013. 8. 26.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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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민종류



    가족이민 우선순위 5범주


    ◆시민권자 직계가족-무순위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21세 미만)를 포함한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연간 영주권 쿼터에 제한을 받지 않아 무순위로 불린다.
    쿼터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민신청후 6개월 안팎이면 그린카드를 받을수 있어 신속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가족 초청 이민

    ▶제 1 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들이 대상이다. 결혼한 자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3순위로
    분류된다. 가족이민 1순위부터 4순위까지는 연간 영주권 쿼터가 22만 6000명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1순위 신청자들은 이민페티션(I-130)을 접수한지 약 4년을 기다려야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수속기간은 비자블러틴의 진전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제 2 순위

    2순위는 A와 B로 다시 분리돼 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를 제2순위 A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
    들을 제2순위 B로 나누었다. 제2순위 중 2A가 67%, 2B가 33%의 비자를 할당받고 있다.
    영주권자의 21세이상 성년자녀들 가운데 결혼하면 부모들이 이민을 초청할 수 없어진다.
    시민권자의 성년 기혼자녀들은 3순위로 영주권 신청자격이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제 3 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입니다. 시민권자의 자녀들 가운데 21세 미만이면 무순위 직계가족으로
    분류되고 21세를 넘으면 가족이민 1순위로 바뀌며 성년으로 결혼까지 하면 3순위로 변경된다.
    이는 이민수속중에 발생해도 순위가 조정된다. 가족이민에서 순위가 조정되면 그만큼 대기
    기간이 길어 지게 된다.
    ▶제 4 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이다. 제 4순위는 10년이상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취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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