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보/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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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9
영주권 취득에서 만나는 장애물들 노동허가서 감사, 임금지불능력, 보충서류요구 미국이민을 신청해 그린카드를 손에 넣으려면 숱한 장애물들을 넘어야 한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게 대부분이지만 복잡한 미 이민법 규정에 맞춰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이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리 오래가지 못해 갖가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다. 영주권 취득의 길에서 흔히 만나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이고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본다. 고용주 부담비용 신청자 납부시 기각 미국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 스폰서가 제출하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서류들과 이민신청자들이 해당하는 서류와 비용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가장 간단하게 Petition(청원서)으로 불리는 가족이민청원서(I-130), 취업이민 청원서(I-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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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 열리면 취해야 할 조치들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7
영주권 문호 열리면 취해야 할 조치들 I-485 가족 모두 제출, 체류신분 유지할지 선택 미국이민을 미국서 수속중인 이민신청자들은 매달 10일 전후해 발표되는 비자 블러틴에 울고 웃고 있다. 비자 블러틴에서 설정되는 컷오프 데이트(Cut off Date)안에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Priority Date)가 들어가면 여러가지 혜택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안에 못들어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인 이민수속자들은 이를 영주권 문호라고 부르고 있다. 이 영주권 문호 때문에 수많은 한인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가족초청이민 수속자들은 물론 취업이민 신청자 중에서 3순위 수속자들이 애태우며 영주권 문호의 진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 취해야 하는 조치들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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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주소변동 신고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6
영주권자의 주소변동 신고 AR-11 접수처 변경, 수속중인 사람들은 온라인 이용 영주권 수속중이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이민자들은 이사했을 때 주소변동을 이민국에 신고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민국에 주소변동을 신고할 때에는 AR-11 양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근래에는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신고하는 것이 편리해 졌다. 특히 이민수속중인 사람들은 두가지 주소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온라인으로 해야만 동시 신고를 할 수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주소변동 신고는 한가족당 한번만 하는게 아니라 가족 개개인별로 모두 해야 한다. ▶주소변동 신고 우편접수처 4월 1일부터 변경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AR-11을 이용해 주소변동 신고를 할 때 우편 접수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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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탈나게 하는 공공 혜택들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5
영주권 탈나게 하는 공공 혜택들 영주권 수속자, 5년 안된 영주권 취득자 이용 자제 미 전역에서 공공혜택 신청자들에 대해 이민신분까지 확인하려는 이민국과 지역정부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의료지원, 공립학교, 학비보조 등 공공 혜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수혜자격이 있는지를 각 지역 당국들이 이민국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 이민사회에 큰 파장을 몰아치고 있다. 이용 기관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민국의 이 프로시스템이 대폭 확산되거나 의무화된다면 서류미비자 들과 이용자격 없는 이민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이민수속중인 사람들은 설마 했다가 공공 혜택을 남용하면 영주권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영주권 수속중이거나 영주권을 받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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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시 가장 흔한 실수들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4
영주권 수속시 가장 흔한 실수들 증빙서류 누락, 틀린 수수료 납부 등 지연초래 미국이민을 결심하고 이민페티션(I-130, 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카드 신청서 등을 거치면서 그린카드를 받아들 때까지 서류더미와 씨름해야 한다. 미 이민법이 워낙 복잡해 이민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는데 자칫하면 실수를 범하기 쉽다. 한번 실수하면 접수했던 신청서가 접수 거부돼 반송되고 이민수속은 상당한 지연사태를 겪게 된다. 타이밍이 중요한 신청자들에게는 작은 실수 하나로 자녀의 에이지 아웃 등으로 이어져 영주권신청을 완전 망쳐 버리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 다음은 가장 흔한 실수들과 이를 피하기 위한 팁들을 정리한 것이다. 자격없는 이민범주 선택하는 실수 미국이민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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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 후퇴시 피해와 대처방안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3
영주권 문호 후퇴시 피해와 대처방안 잦은 문의 역효과, 자녀들 위해 대안 모색 최근 들어 영주권 문호는 취업이민 3순위에서 1주진전에 그쳐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민에서는 두달 연속 1~3년씩 후퇴했거나 동결되는 악몽을 겪고 있다.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면 이미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I-485)들 가운데 최종심사(Adjudication) 당시 영주권 번호를 배정받을 수 없어 그린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채 더 대기하게 된다. I-485를 접수했더라도 이민관리의 손에 들어가려면 서너달이 걸리는데 그와중에 문호가 후퇴되면 최종 승인과 그린카드는 받지 못하고 장기간 공중에 뜨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영주권 문호가 풀릴 지가 최대 관심사이겠지만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지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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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받은 후에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3
그린카드 받은 후에 기억해야 할 사항들 영주권 취득 후 6개월은 근무해야 (서한서 기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은 거주를 이전할 경우 1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를 이민국에 신고 해야 한다. 드문 경우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형사처벌, 추방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퇴직절차, 여행허가서 등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영주권자 로서 기억해야 할 점들을 알아본다.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상 근무 이민변호사들은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6개월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의무근무기간과 관련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 했던 기록을 요청 받는 경우가 있다. 취업이민은 미국 내 회사의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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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날리는 독약들 많다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12
그린카드 날리는 독약들 많다 서류위조, 상습음주운전, 속임수 공공혜택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이나 이미 그린카드를 취득한 한인 영주권자 들이 때로는 무감각하게, 때로는 고의로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취했다가 그린카드를 날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한인들도 많이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 가운데에는 미 이민당국이 예의주시하면서 추적하고 있는 이민 사기 행위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언제라도 그린카드를 날릴 위험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에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 또는 위조해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연말을 맞아 고개를 들고 있는 음주운전도 그린카드를 날려버릴 독배가 될 수 있다. 설마 하는 생각으로 편법, 탈법적인 행동을 하는 한인들이 결국은 미 이민당국에 포착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