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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도 같이 영주권 받을 수 있다이민정보/영주권 2013. 8. 26. 10:24반응형
기러기 아빠도 같이 영주권 받을 수 있다
기러기 아빠도 같이 영주권 받을 수 있다
Follow to join 이란
부부와 가족 가운데 남편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영주권 신청에서 빠졌더라도 추후 합류를 신청하면 남편도 가족들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주신청자가 미혼상태에서 이민신청을 했다가 후에 결혼하는 경우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직후에 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
이를 Follow to Join 이라고 부른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에선 동반할 가족이 미국내에 있는지, 아니면 한국 등 외국에 있는 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그리고 영주권 문호가 진전되고 있을 경우 기러기 아빠도 부인과 엇비슷한 시기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영주권 문호가 후퇴되면 몇 년간의 갭이 생길 수도 있다.
기러기 아빠가 한국에 있는 경우
이른바 기러기 아빠가 한국에 있는 경우 부인이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한 후 한국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에 가족합류신청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무엇보다 주신청자인 부인의 I-485 최종 승인전에 부부관계가 구축돼 있어야만 가능하다.
영주권을 최종 승인 받은 후 이뤄진 부부관계는 한 사람이 그린카드를 받은 다음 가족이민으로 배우자를 초청해 I-130(가족이민페티션)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다만 결혼만 이전에 구축돼 있다면 부인이 I-485를 승인 받기 전에는 물론이고 승인받은 직후에도 기러기 아빠의 조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조인시키려면 이민국 양식 I-824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부인의 이민페티션과 이민신분조정 신청을 근거해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를 함께 다뤄달라고 미 이민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접수된 I-824는 부인의 I-485가 승인되어야만 승인될 수 있다. I-824가 승인되면 미 이민국에서 국립비자센터로 이관돼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비자수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온다. 비자피를 내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은후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수 있게 된다. 그린카드는 미국에 도착한 후 우송받게 된다.
이때에 기러기 남편이 이민비자를 접수하려면 당시에 부인의 우선일자가 비자블러틴에서 컷 오프 데이트안에 들어(영주권문호가 열려) 있어야 한다.
기러기 아빠가 미국에 있는 경우
기러기 아빠가 미국에 들어와 I-485를 접수시키는 것으로 부인의 영주권 신청에 조인하는 방법도있다. 이때에는 이민 주신청자인 부인의 I-485가 최종 승인되기 전에 남편의 인터뷰를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편이 비이민비자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I-485를 접수해야 한다.
즉 남편은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들어와 합법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기러기 아빠가 한국에서 조인하는 것 보다 미국에 들어와 조인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간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서 조인할 때 주의
하지만 기러기 아빠가 미국에 들어와 조인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자칫하면 기각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먼저 미국서 조인하려는 기러기 아빠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비자는 물론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I-485를 접수할 경우 이중의도(이민의도)로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다른 비이민 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와야 하며 미국입국후 90일이 지난후에 I-485를 접수해야 한다.
특히 주신청자가 당시 H-1B, L-1 등 취업비자를 갖고 있어 그 동반가족 비자인 H-4, L-2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게 될 경우 주신청자의 I-485가 승인되면 동반가족 비자는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학생비자나 독립적인 H-1B 등 다른 비자로 바꾸어 기다리는게 바람직
하다.
이와함께 기러기 남편이 I-485를 접수하려면 당시에 비자 블러틴에서 컷 오프 데이트안에 들어(영주권문호가 열려)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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