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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비자 2년 거주 의무
    비자정보/유학비자 2013. 8.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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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비자 2년 거주 의무

    문화교류비자 (J1)의 미국 체류기간에 관한 제한


    종류

    최장 체류기간

    외국인 의사
    (Alien Physician)
    7년, 단 연장 신청가능
    Au Pair 1년, 단 승인 된 경우 2년 연장 신청 가능
    캠프 지도자 (카운슬러) 4개월
    정부간 교류방문자 18개월
    국제간 교류방문자 1년
    교수* 5년
    연구 학자* 5년
    단기 학자 6개월
    전문가 1년
    고등학생 최소 한 학기 최대 1년
    학생 (학위 프로그램) 학위를 마칠 때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학생 (비학위 프로그램) 24개월
    여름동안 일과여행 (Summer Work/Travel) 4개월
    교사 3년
    훈련 참가자 18개월, 단 비행훈련 참가자는 24개월

















    *교수(professor)나 연구학자(research scholar)의 자격으로 위의 최장 기간까지 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다른 J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반드시 미국외의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합니다. 이 제한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212e 규정 해당자에게 적용되는 "2년 거주의무"와 별도입니다.




    2년 거주의무 (Two-year Rule)

    • 2년 거주의무는 무엇입니까?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란 미국 이민국적법의 212(e)규정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2년 거주의무 해당자는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단기취업), L(지사 근무), K(약혼) 과 같은 특수한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 를 발급 받거나 영구 거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적어도 총 2년간을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나 신청자가 공부 또는 연구할 분야에 따라 결정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우선 J1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DS-2019 서류에 임시적으로 기재됩니다. 2년 거주의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신청자가 H1, L1, K1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 "2년 거주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까?

    2년 거주의무 면제는 미국무성 비자과 에서 심사합니다. 비자상에 2년 거주의무 조항 기재 여부에 관계없이 2년 거주의무 해당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곳은 미국무부 비자과 입니다.

    2년 거주의무 면제 신청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미국무부 웹싸이트 http://travel.state.gov/visa/tempvisitors_info_waivers.html 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얼마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까?

    교환방문비자 소지자와 그의 동반가족이 미국에 처음 입국시 DS-2019 상에
    기재된 기간과 미국여행을 위한 추가 30일을 합한 기간 이상을 체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30일 (Grace 기간) 또는 여행기간은 교환방문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미국내 여행 또는 미국 출국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체류하실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환방문비자소지자들이 DS-2019상에 기재된 기간보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세한 정보는 the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면접 예약서비스와 안내는 유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제공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niv@state.gov (E,H,L,O,P,Q 비자를 제외한 모든 문의) 와 seoulgoldteam@state.gov (E,H,L,O,P,Q 비자 문의)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2009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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