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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연수비자(J-1)
    비자정보/유학비자 2013. 8. 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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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연수비자(J-1)

    교환 연수비자(J-1) 개요

    A. 누가 해당되나?

    연습생
    학생
    교수나 단기 연구원
    비학문 부분의 특별요원
    의사
    국제 방문단
    교사
    정부 방문단
    캠프 카운슬러
    au pair (민박을 하면서 어린애들을 돌봐주며 영어나 문화를 배우는 것)
    여름 방학여행이나 프로그램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

    B. 추가 조건

    외국의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으며
    미국에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하며
    외국에 돌아가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연구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생활비와 한번에 $50,000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의료보험이 있으며
    그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있으며
    2년 귀국조건이 있을 수 있다.

    C. 2년 귀국조건이란?

    주로 교환 프로그램이 미국정부나 본인의 나라에서 투자된 것이나
    교환 방문 비자를 받을 당시 국무성에서 정한 "Skill List"분야에 있던 사람이나
    대학원과정의 의과대학을 다니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2년을 귀국하던가 면제를 받아야 한다.

    D. 비자 기간

    대학생: 학위를 받기위한 시간 plus 18개월 (practical training period)
    대학원생: 학위를 받기위한 시간 plus 36개월 (practical training period)
    산업/비지네스 훈련생: 18개월 (인턴은 12개월)
    교수: 3년 (특별한 경우에는 3년의 연장이 가능함)
    단기 연구원: 4개월
    비행 훈련: 24개월
    여름방학 여행/취업: 4개월

    E. Transfer of Sponsor

    스폰서의 이적이 방문비자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할때
    전의 스폰서가 DS-2019에 서명으로 동의를 하면
    새로운 스폰서에게 DS-2019을 받으면 된다.

    F. Extension of Stay

    D/S (Duration of status)로 입국 한 경우 - 스폰서로 부터 새로운 DS-2019을 받으면 된다.
    일정기간으로 입국한 경우 - 국무성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고급 기술의 이유로 시간이 더 요구되는 경우에 신청자가 연장기간후에 출국의사를 확실히 하는 경우라야 한다.

    G. Change of Category

    방문비자는 13개의 카다고리가 있다.
    카다고리는 바꾸는 것은 방문비자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쉽게 허용이 안된지만,
    카다고리는 바꾸는 것이 처음 카다고리의 목적과 크게위배가 않되고, 특별한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H. 배우자/자녀/취업/학교 (J-2)

    배우자나 동반 자녀들도 SEVIS에 정보가 입력이 되서 DS-2019를 발급받아야 된다.
    배우자나 자녀가 따로 비자를 받기 위하여서는 재정증명이 필요하다.
    배우자나 자녀의 취업으로 생활의 보조가 아닌 여행, 문화, 레크리에이숀등에 쓰기 위한 목적일때 할 수 있다.
    J-2의 취업은 H-1B와는 달리 취업허가기간 전에 연기신청을 접수했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없다.
    J-1이 2년 귀국 조건에 걸리는 경우는 J-2에게도 해당된다.
    배우자,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체류기간은 프로그램의 기간 plus 30일이다.


    I. 장점/단점/기타사항

    2년 귀국조건은 식구에게도 적용된다.
    2년 귀국조건은 본국이 아닌 3국에서 지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2년 귀국조건을 충족하거나 waiver받기 전에는 A 비자나 G 비자의 신분을 제외하고는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
    식구들은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신청 방법(주한미국대사관)

    J1 비자와 동반가족비자인 J2 비자를 처음신청/갱신하는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J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분은 실제 한국내에 체류하고 계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분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시거나 제출하시지 마십시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면접 예약서비스와 안내는 유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제공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niv@state.gov (E,H,L,O,P,Q 비자를 제외한 모든 문의) 와 seoulgoldteam@state.gov (E,H,L,O,P,Q 비자 문의)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
    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 2008년 12월 12일



    문화교류 비자(J1)및 동반자 비자(J2)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미국 학교/기관 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SEVIS DS-2019 를 소지한 경우 문화교류 비자(J1)및 동반자 비자(J2)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류 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기 위한 허가이며,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시,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관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의하면 문화 교류비자(J)로 처음 미국에 입국할 경우 DS-2019에 기재된 수업 시작일 30일 이전 에는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면접 예약서비스와 안내는 유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제공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niv@state.gov (E,H,L,O,P,Q 비자를 제외한 모든 문의) 와 seoulgoldteam@state.gov (E,H,L,O,P,Q 비자 문의)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2007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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