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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거부되는 대상이민정보/시민권 2013. 8. 26. 10:33반응형
시민권 거부되는 대상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품행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증명 받아야한다.즉 비윤리적 행위와 범죄 경력이 있으면 시민권자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요즘은 영주권자 중에서 범죄경력자들을 색출해 추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의해야 한다.중범죄 경력 이 있을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려다가 추방령을 받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그리고 미국내 범죄 경력만 문제되는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서의 범법행위도 문제될 수 있다.한국은 특히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어 한국이 미국에 통보했을 경우 그해당자는 미국내범죄전력자와 똑같은 시민권 기각 및 추방위험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민권 취득이 어렵게 된다.살인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이민법에 나열된 중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통상적으로 미 이민법에서는 1년이상의 실형을 받은 범죄자, 전과자들을 추방대상으로 결정하고 있다.이때에 유의해야 할 것은 집행유예 1년도 실형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형량조정(프리바겐)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유죄를 시인하고 집행유예 1년형에 합의해 줄 경우 추방대상이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성폭력, 상업적 매춘, 마약, 밀입국 알선, 상습 도박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은 미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게 낫다일부다처제는 물론 가정폭력을 휘둘렀다가 처벌받았던 사람들도 시민권 불가대상들이다.반응형'이민정보 > 시민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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