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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들의 시민권 자동취득이민정보/시민권 2013. 8. 26. 10:31반응형
미 시민권 시험 한국말로도 가능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면 구두로 영어 문답식 시험을 치뤄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영어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한국말로 답할 수 있다.두가지 중에 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영어 시험 대신에 모국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첫째 시민권 인터뷰를 할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 된 사람들과둘째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된 사람은 영어로 시험을치르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이들이 영어 시험이 면제된다고 해서 시민권 인터뷰 시험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영어시험를 치르지 않게 되지만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한국말로 답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때문에 영어시험을 면제받는 사람들도 미국의 역사나 정부에 관한 문제로 공부를 해야 한다.다만 영어 읽기와 받아쓰기는 면제받는다.반응형'이민정보 > 시민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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