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주정부 상호인증 협정서 체결
면허시험 면제…알콜교육은 이수해야
12월16일(목)부터 메릴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한국인이라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실기시험
없이 메릴랜드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 할 수 있게 된다.
주미한국대사관과 메릴랜드주 교통국은 이날 오전 10시 하노버 소재 교통국에서 ‘운전면허
상호인증협정서’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측에서는 한덕수 주미대사를 비롯 윤순구 총영사, 김영수 경무관이 참석하고 메릴랜드
주정부에서는 베버리 K. 스와임-스탤리 교통부장관과 존 쿠오 MVA 국장이 협정서에 서명
한다. 운전면허 상호인증제 효력은 협정서 체결 후 바로 적용된다.
주미대사관측은 운전면허 상호인증제의 주요 내용은 협정서 체결 후 공개한다고 밝혔다.
협정서 내용은 메릴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한국인이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필기와 실기
시험 없이 메릴랜드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메릴랜드주 도로교통법상 알코올·마약(alcohol and drug education program) 교육은
3시간 이상 수료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 동안 메릴랜드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시 한국어 시험이 가능하고,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시
하면 운전교육의무이수기간은 면제해줬다. 그러나 필기와 실기 시험은 지정된 장소에서
치렀다. 상호인증협정서 체결로 인해 메릴랜드 주민도 한국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