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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중 영주권 문호이민리포터/영주권문호 2023. 2. 25. 11:14반응형
국무부가 2월 14일 발표한 2023년 3월의 영주권 문호가 가족이민은 전 부문이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전달과 동일한 날짜로 동결되었으며 취업이민의경우 4순위 종교이민 접수가능일자와 승인가능일이 4개월 3주 후퇴되고 나머지 카테고리는 모두 전덜과 동일한 날쩌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은 지난달에 이어 여전히 오픈 상태를 유지되었으나 취업이민 2순위 승인가능일은 2022년 11월1일로 접수가능일은 2022년12월1일로 지난달에 비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접수가능일자와 승인가능일도 2022년 2월1일로 4년3주가 후퇴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국무부 발표에의하면 2022년 12월 이후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4순위 부분에서 계획보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쿼터가 급속히 소진되어 승인가능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후퇴되었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추후 날짜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도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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